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차량 무상제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1년 가까이 차량과 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도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변론한 것에 대해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80640&date=20191017&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