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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지금 말이라고..
말로만 한 것 뿐이 아니지만, 말로만 한 것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그 말! 에대한 처벌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만 모욕하거나 말로만 사기를 치거나 해도 다 처벌되긴 마찬가지지요.. 말씀하신 말 뿐만으로도 충분히 형사법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그 말~ 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녹취록에 보시면 말 뿐만이 아니라 그 말(공격목표)에 대한 사전 조사까지 해 와서 여긴 이렇고 저긴 저래 라고 떠들더군요.. 그 말이 증명하는 행동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형법상의 구성요건에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미수의 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위험한 몇몇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따로! 예비와 음모의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든가 강도 같은 죄, 통화위조 같은 죄들이지요. 물론 내란죄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비와 음모 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되게 됩니다. 말 만으로 살인죄가 되지는 않겟지만 살인하겠다고 하면서 미리 살인하겠다고 말한 곳을 미리 살펴보거나 살인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거나, 이를 위한 모의를 한다면 충분히 예비 음모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가 된다는 뜻이지요.. 방금 말한 살인을 위한 예비 음모행위와 지금 녹취록에서 보이는 행위가 매우 유사하다고 느끼는건 저 만의 착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