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
- 입력2013.09.24 (19:01)
- 수정2013.09.24 (19:33)
<앵커 멘트>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채 총장은 혼외자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채동욱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자신은 혼외 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따라서 혼외 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소수의 전언만 전하고 있을 뿐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채 총장은 이에 따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와 같은 크기와 위치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천만 원씩 지급하라고도 청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진실 규명을 위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 모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유전자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 총장은 소장 접수와 함께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 발표문을 내고 임 씨에게 유전자 검사에 속히 응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어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감찰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으로 검찰 조직의 동요와 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