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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5 10:52
채동욱 총장의 최고로 웃긴점
 글쓴이 : 바라기
조회 : 1,764  



임여인 아들이 진짜 자기 자식 아니라면...

형사 소송해서 유전자 검사 받아..

악질 조선일보도 엿먹이고...

자기 찍어낸 법무부 장관과  박근혜도 엿먹이고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의 의심도 풀어주고

동네사람들 친척들 국민들의 의심도 풀어주고

후배 검사들에게도 떳떳해져서 사생활도 깨끗한

진짜 멋진 검찰 총장으로 남게 되어...

다음에 무슨일을 하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텐데..




그걸 못하고 질질 끄는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것도 결과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는

최고 약한 민사 소송하네요...

왜 강제적이고 빠르게 할수 있는 영광의 길을 포기하고

몇년동안 의혹으로 볼수 밖에 없는 어둠의 길로 갈까요..??

왜???ㅋㅋㅋ

혹시 안하는게 아니라....

뭔가 못하게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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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 13-09-25 10:58
   
추측하는 것은 흥미가 없지요.

지금은 개인의 혼외아들 진위문제보다
불법사찰문제가 붉어지고있지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바라기 13-09-25 11:01
   
불법 사찰의 증거는요??

청와대에서 고위 공직자 사찰하는 건 항상하는

일반적인 일인데...

이것이 잘못이다..ㅋㅋㅋ

그럼 앞으로는 고위 공직자들 비리는

청와대에서 조사 못하겠네요...ㅋㅋㅋ
          
봄비 13-09-25 11:05
   
문제가 붉어졌다구요.
증거야 검찰조사를 해야지요..
고위공직자 사찰은 해야지요
그러나
임모씨 모자까지 조사하는것은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것입니다.
그것에대한 검찰조사나 국정조사를 해야죠.
     
칼리 13-09-25 11:02
   
좌좀들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혼외자가 맞아 보이니깐 음모론으로 몰고가는...
          
봄비 13-09-25 11:05
   
임모씨 모자까지 사찰한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입니다.
물타기라니요.
충분히 그런논란이 있으니
조사해야하는건 당연하지요
               
바라기 13-09-25 11:07
   
청와대가

임모씨 모자까지 사찰했다는 증거는요??
                    
봄비 13-09-25 11:16
   
모자의 혈액형까지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 혈액형을 안 배경이 해명이 되고있지 않지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사찰에 해당됩니다.
이문제를 채총장 감찰했듯이
똑같이 감찰을 해야하는데 안하고있지요.
안되면 검찰조사나 국정조사까지해야할 사안입니다.
                         
다사랑 13-09-25 11:17
   
혈액형은 새누리당 아닌가요

청와대에 관한것 좀 올려 보세요
칼리 13-09-25 11:01
   
친자니깐요.

친자가 아니면 검찰총장 옷을 왜 벗나요. 검찰총장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는데 일개 임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고 혼외자 가졌다고 하는데 그걸 가만 나두겠습니까? 몰랐다면 알고나서 바로 대응했겠죠.
     
바라기 13-09-25 11:02
   
저도 동감합니다...

아직은 감이지만요...
고퐁빛독을 13-09-25 11:01
   
유전자 검사 한다고 천명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1주일. 보름 넘어가면 그땐 채동국이 거짓말한거니까.  그때 털면됨.
     
칼리 13-09-25 11:04
   
1주일이 아니라 한달도 기다려는 주겠습니다.

확실히 유전자검사를 한다면요. 근데 임모씨가 해주겠습니까?
     
바라기 13-09-25 11:05
   
이야기 들어 보니 1주일이 아니라 1년 때론 10년 가도 해결이 안날수 있다고 하더군요..

유전자 검사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데요...민사로는

한마디로 국민들 속이는 립 서비스..ㅋㅋㅋ

진짜 하려면 형사로 갈수 밖에 없는데

강제성도 없고 할수 도 없는 민사의 길로 가고 있죠..ㅋㅋㅋ
칼리 13-09-25 11:17
   
정정보도청구소송으로 노리는 채씨의 목적.

사퇴하면서 억울하다고 밑밥깔고 튈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제동을 검.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끌기용으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유전자검사가 효력을 발휘할려면 채씨와 임모씨 양자의 동의가 필요.(민사로는 강제 불가)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안이 원고에게 입증 책임의 부존재가 고려됨.(즉 쉽게 말해 원고인 채씨는 혼외자 자체가 없는데 조선일보가 가공했다고 말함으로서 자신이 입증하기 불가능하다는식으로 몰아감. 고로 조선일보가 임모씨 아들이 채씨의 혼외자라고 증명할 것을 반문)

이로서 쌍방은 법정에서 확실하고 명백한 유전자검사결과가 아닌 간접증거들로만 싸움이 가능.

채씨는 검찰에 출근도 안하고 감찰도 안 받겠다니깐 그 기간 검찰은 공백이 불가피함으로 사퇴서 수리를 하라는 목적이고, 사퇴서만 수리되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이기든 지든 그냥 혼외자문제는 미궁속으로 끝남.

이 사건은 딴거 다 필요없고 유전자검사결과의 사실확인이 없으면 소용없는 싸움임.
     
netps 13-09-25 13:12
   
님이 아는척하면서 민사운운하니 물어보겠음.
가해자인 임씨가 본인의 범죄사실(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강제로 임씨 아들을 유전자검사할수 있음?
이거 대답 못하면 어디가서 민사나 유전자검사드립 치지마셈
          
칼리 13-09-25 13:40
   
채동욱은 절대 임씨 고소 안합니다.

채동욱이 임씨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법원은 채동욱의 명예훼손 이유인 혼외자감별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씨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채동욱의 명예를 위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동욱이 정정보도 청구소송하는건 그냥 시간끌기용인데 딴소리 하지 마셈.

채동욱이 억울했으면 검찰총장 퇴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조선일보 고소하지 머할러 정정보도청구하고 자빠지겠습니까.
               
netps 13-09-25 14:19
   
말을 못알아듣나....
임씨가 자기 거짓말을 시인하는데 어떻게 유전자검사를 강제하나요?
일반적인 명예훼손 상황을 생각하지말고 가해자쪽에서 명예훼손사실을 시인하는 상황이잖아요.지금 법원이 채동욱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에 정해진 벌금이나 징역외에도 임씨에게 다른 의무를 강제로 부과할수 있다고 주장하는거임?
사실관계 입증은 왜 필요한가요?
명예훼손고소에 서로 주장이 충돌한다면 모를까
채총장은 "임씨가 허위주장을 하여 내 명예를 더럽힘"이라고 주장하고
임씨는 "내가 허위주장을 하여 채총장의 명예를 더럽힘"이라고 시인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법원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한가요?

또한. 과거 고위공직자중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너 나가라고 찰을 받으면서 자리지킨 적이 있었던가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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