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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5 08:20
바쁜남자니마 이거 설명 좀
 글쓴이 : netps
조회 : 1,483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40487&sca=&sfl=&stx=&spt=0&page=0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이 서로 들어가면 금방 검사 하는데 우리 채총장님이 시간이 남아 도는지 느릿느릿 민사만 하시네...ㅎㅎㅎ  검찰의 혼란을 염려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아닌지

이렇게 댓글 쓰셨는데
형사소송으로 어케 금방 검사가 가능한지 설명 좀.
지금까지 이거 설명한 애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건 걔들이 펌질밖에 못하는 하급베충이라 그랬다치고 님은 베충충이 아니라 하니 그럴듯한 설명 기대합니다


추가.
논점 일탈이나 확장은 하지마세요 ㅋ 물타기 금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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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탭 13-09-25 08:39
   
임씨를 고소함 되지 않을까요?
조선일보 상대로 고소하지 말고요

임씨가 검찰총장 몰래 혈육을 뒤바꿨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에 뭐라 할께 아니라 임씨를 고소하면 임씨는 민사도 아니고
형사로 엮일테죠
거기다 검찰총장이시니 검찰이 초스피드로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etps 13-09-25 08:46
   
그러니깐 형사고발한다고 해서 유전자검사 강제가 가능한지가 이 글의 질문입니다.
형사고발자체도 명예훼손 공소시효때문에 안된다고 하던데 그건 일단 논외.
          
멀티탭 13-09-25 08:50
   
본인이 고소하면 법원에서 임씨의 죄를 물어야 할텐데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에 따라 임씨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검사해야되지 않겠어요?
총장의 말이 사실이면 임씨가 자식가지고 검찰총장을 가지고 사기친건데 법원이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거기다 아이에 대한 서류도 허위로 쓰게 된건데 이것도 법을 어긴거자나요
               
netps 13-09-25 09:08
   
문제는...첫째로...임씨가 자기죄를 시인하고있다는거죠...한겨레에 보낸 편지가 조작이 아니라면..채총장: 임씨가 이러저러한 거짓말로 내 명예를 훼손했음!
법원: 임씨. 채총장 주장에 반론 있으면 해보셈. 양쪽 주장이 충돌하면 유전자검사로 시시비비를 가리겠음.
임씨: 채총장 말이 맞음. 내가 거짓말했음
법원: 어. 그.그래?

이런거죠.
여기서...임씨가 자기죄를 인정하더라도 유전자검사까지 진행할수 있는가...
법원: 그래도 유전자검사는 하라구. 거부금지 ㅇㅇ 이렇게

거기다가 하나 더 있네요.
법원이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죄를 시인해도 유전자검사를 할수있다할지라도
유전자검사를 받아야할 사람은 가해자임씨가 아니라 별도의 인물인 임씨 아들이라 임씨 아들을 강제로 데려다놓고 검사를 할수 있느냐.
                    
멀티탭 13-09-25 09:22
   
그러니까 민사로 하지 말고
수사기관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하라는거겠죠

그리고 님께서 님이 사회적으로 엄청 높은 자리에 있는데
만난적도 없는 생판 모르는 술집여자가 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핏줄 문제로 서류 위조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언론에서 난리났는데도 술집여자가 아들문제는 제 실수 입니다
하지만 단골이었던건 맞으므로 그부분은 님이 구라 치는거라고 우기면
그냥 아들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으니 넘어가겠다고 하시겠어요?
                         
netps 13-09-25 09:31
   
논점 일탈하지마시구요.
그러니까 형사고발해서 어떻게 강제로 유전자검사를 할거냐구요.
가해자가 "내가 채동욱 명예훼손 했음 ㅇㅇ" 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든 형사고발건을 조사하는 경찰이든간에 유전자검사를 강제로 할수있냐구요. 그것도 임씨가 아니라 임씨 애를.
                         
멀티탭 13-09-25 09:34
   
뭘 어떻게 해요 병원가서 하면 되겠죠

법원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임씨 아들이 신이에요? 아님 마음 속으론 그 아기씨는 검찰총장 아들인데
감히 일개 판사나 검사따위가 .. 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씨와만 엮인게 아니고 조선일보랑도 다투고 있는데 자꾸 왜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간단히 검사되니까 걱정마시길

그리고 재판부에서 강제로 안해도 임씨가 정말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면
강제 되기전에 검사받아서 채총장에 대한 오해 풀게 해주겠죠 안그러겠어요? 검사 피한다면 말 앞뒤가 더 안맞는거죠
                         
netps 13-09-25 09:43
   
법원에서 하라고 했을때 임씨가 거부할수 없어야 강제성이 있는거죠.
그런데 임씨가 거부가 불가능하냐구요. 더구나 임씨 애는 임씨 애긴해도 임씨 본인이 아니잖아요. 명예훼손을 저지른건 임씨 애가 아니라 임씨 본인인데 애를 강제로 검사할수 있는가.

이건 논점일탈인데..
채총장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으로 검사에 응할수도 있지만
그건 형소와는 무관한거죠.
이 글에서는 형소를 통한 "강제"유전자검사가 가능하냐를 묻는겁니다.
                         
멀티탭 13-09-25 09:46
   
판사가 하라면 하는거니까 걱정마세요
법원에서 하라는데 거부할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시겠어요?

법원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이 하라는데 안하고 버틴다면 감옥가면 됩니다

그리고 님도 도의적으로 임씨가 검사해야된다는거 아시자나요 ^^
                         
netps 13-09-25 09:55
   
논점일탈은 하지마시구요...

판사가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하는게 아니잖아요.
판사: 너 유전자 검사 안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거야!
임씨: 처벌하라고. 난 이미 죄 다 인정했는데?

상황이 이렇죠.
징역? 글쎄요. 초범에 악의가없고 순순히 인정까지 했는데 벌금 얼마 나오겠죠

논점일탈 부분에 대해...
"도의적으로" 임씨가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하는건 맞지만
그건 형사고발과는 무관한거죠.
                         
멀티탭 13-09-25 10:07
   
님이 자꾸 얘는 어떡하냐고 인지상정의 오류를 범하면서
답정남의 행태를 보이시길래
그렇게 걱정되면 도의적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하겠지만 검사 먼저 받으면 된다고 말해준겁니다

nepts님의 오류를 제가 뒤집어 임씨가 도의적으로라도 검사 받아야 되버려서
당황하셔서 논점이탈이라고 떼쓰실 필요 없으세요
전 님 갈구고 욕하지 않습니다 ㅎ
                         
netps 13-09-25 10:33
   
걍 설명못한다고 하면 될껄...

인지상정의 오류 운운하는걸 보니 말귀 참 못알아듣네요
내가 언제 애가 불쌍하니 봐주자 했습니까? 있으면 찾아봐주세요.


난 계속해서
형사고발하면 유전자검사 강제가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하고있습니다.
"도의적으로라도 임씨가 응해야한다"는건 논점일탈이지요. 형사고발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은 있기때문입니다.
예카테리나 13-09-25 08:42
   
해당 내용(댓글이나 전체 글)은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민사가 형사보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채총장 이슈를 일반적인 것과 동일하냐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곰굴이 13-09-25 09:14
   
그냥 간단하게 보면,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이라, 검사도 없고,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것이라, 유전자 검사에 있어서
당사자가 거부하면 유전자 검사는 못하고 사실관계 확인 불가로 그냥 끝나버리는거구요.

형사소송이 들어가면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범죄로써,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만약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안받을 경우, 법원에서 패소처리를
해버리고 법집행을 하게되는거죠.

이건 과거 김영삼이 친자확인소송에서 유전자검사 거부를해서 패소했지요..

채동욱검찰총장 측에서, 조선일보를 형사소송으로 끌고가면, 법원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지에 대한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는 거의 집행된다고 보면 될거 같구요

이게 만약 사실이어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넘어갈경우, 공익목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유전자검사 강제집행 무조건 할것으로 보이네요
다사랑 13-09-25 09:24
   
단순히 임모씨 하나만 보고 이러니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사랑 13-09-25 09:28
   
그리고 민사에서도 임모씨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했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조선 일보와의 재판에서는 그게 인정이 되기 힘들기때문에

유전자 검사 애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민사는 강제성이 없지요
     
netps 13-09-25 09:32
   
형사는 강제성이 있구요?
임씨 애 데려다가 머리털 뽑아오라고 명령가능함?
          
다사랑 13-09-25 09:33
   
장 큰 의문은 왜 채 총장이 즉시 임씨를 형사 고소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임씨는 "아들의 아버지가 다른 채씨인데도 본인이 함부로 채동욱이라는 이름을 식구와 가게, 학적부에서 도용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임씨는 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이다. 채 총장이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즉각 임씨를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아들 채군의 DNA를 채취해 채 총장 등과 대조함으로써 사실 여부를 금방 가릴 수 있다. 그런데도 채 총장은 임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언급한 적이 없다

너님보다 이사람들이 아마 더 잘알겁니다 ^^
               
netps 13-09-25 09:39
   
당사자인 조선일보 말고 다른언론도 있으면?
                    
다사랑 13-09-25 09:40
   
다른쪽 언론이 채동욱 방어하기가 바쁜데요 ㅋㅋㅋㅋ

저기사에 대한 반박을 해보세요

그럼 되지요  ㅋㅋㅋㅋㅋ
                         
netps 13-09-25 09:43
   
중앙 동아 기사도 괜찮아요
                         
다사랑 13-09-25 09:49
   
그건 님이 찾아보세요 

제가 다 먹여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피고인인  조선이 저렇게까지 자기 죽을 방법을 알려주는데

안하는 채동욱이 이상한거죠 ㅋㅋ

상황이 그렇잖아요

너님 말대로 임모씨 진술만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임모씨를 먼저 걸어서 명예훼손 인정을 받고

그거로 조선일보 고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거죠

그런데 조선 일보하고 싸움은 그 인정만으로 해결이 안되니

그럼 이때 강제적으로 검사를 해야겠죠

강제성을 지니고 검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사는 형법에 위배되는게 아니기때문에

각자의 자료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거고

형사는 국가가 형별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netps 13-09-25 09:55
   
결국 소송당사자인 조선일보 말고는 없는거네요
                         
다사랑 13-09-25 09:56
   
님이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암 ㅋㅋㅋㅋㅋ

저 기사에 대한 반박도 못하면서 ㅋㅋㅋㅋ
                         
netps 13-09-25 09:59
   
찾아봤는데 소송당사자인 조선일보 말고는 없네요.
          
다사랑 13-09-25 09:36
   
하지만, 재판부도 채 모 군의 유전자 감정을 강제할 순 없어 채 군과 채 군의 어머니 임 모 씨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선일보와 절차 등을 합의한 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곰굴이 13-09-25 10:01
   
제가 위쪽에 적어드렸는데.. 안보셨나보네요.
형사소송은 집행 명령이 가능합니다. 강제로 머리털 뽑아오는게 아니라.
검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경우, 패소처리를 해버립니다.
즉 법원에서는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경우 , 사실상 친자식으로 인정을 해버리는거에요.
               
netps 13-09-25 10:28
   
조선일보에 형사소송을 할 경우 소송 당사자는 채총장과 조선일보죠.
법원이 집행명령을 하는데 집행명령의 대상이 채총장이나 조선일보가 아닌 제3자인 임씨에게 이루어질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법원 : "채총장은 알아서 임씨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셈"
이게 아니라
법원 : "임씨는 유전자검사를 수인할 의무가 있음.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 등등으로 처벌"
이렇게 말입니다.
다사랑 13-09-25 10:10
   
지금 임모씨가 인정을 했다면 이게 웃긴점도

그아이가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 응하면 되는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었다고 인정했으니 

유전자 검사를 하나 안하나 지금 이사태가 그 아들에게 달라지는게 있을것 같습니까?

이럴수록 채동욱만 무덤을 파는거죠
헤라 13-09-25 10:23
   
netps님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이세상에 한둘 입니까?

내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다른사람 내이름 쓰면,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낸다? ㅋㅋㅋㅋ

형사 소송은 물론이고, 민사 소송도 불가능 하지요....

애당초, 임모여인에 대한 채동욱의 고소, 고발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채동욱이가 가만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지속적으로 검사 채동욱을 아버지라고 주장해 왔다면 모를까요....,

한두번, 검사 채동욱을 아버지라고 주장한것 정도는, 농담했다고 넘어가면 법적으로 어떻게 확인할것이며,

무슨 근거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언론의 이런 이상한 비 상식적인 플레이는 정말 납득이 안되

는 군요.
     
다사랑 13-09-25 10:33
   
걍 호적에 올리라고 해요 ㅋㅋㅋㅋ

존경한대는데 그정도는 봐야지 대인배지 ㅋㅋㅋㅋㅋㅋㅋ
          
헤라 13-09-25 10:46
   
여기와서도 헛소리?  너 조금 더하다가,  니 특기 핵자뻑 나올것 같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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