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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 등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권영해씨는 수사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의 은폐를 기도한 혐의로 98년10월 기소돼 1심에서 오씨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한·장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씩을, 권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오씨 등은 97년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최소한 3회 가량 모여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중국방문 중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