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상 일도아니고 직무상이라고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난 10년전 일이지요.
바라기 13-09-25 11:53
173.♡.♡.138
법무부가 무슨 명목으로 검찰을 감찰하냐고요...
최소한 정황상 감찰할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감찰하면 되나요??
바라기 13-09-25 11:40
173.♡.♡.138
ㅋㅋㅋ
아주 법이야기 하며
초법적 주장을 하시네요...??ㅋㅋㅋ
법무부가 왜 검찰을 감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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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장하시는 보수 분이 있는데 일부맞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무부가 감찰을 행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감찰이 문제입니다.
감찰의 공정성을위해 개방직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리인데 전혀 상의한바가 없다고 밝혀졌지요.
일방적인 지시였습니다.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했습니다.
더군다나 감찰위원회가 있어 자문을 구하게되어있는데 그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결단에 청와대의 입김이 분것 아니냐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jtbc 여론조사를보니 국민절반정도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여기는군요..
자신과 코드가 안맞아서 선출된 총장을 갈아버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는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와관련해 기획된 사찰이라는 의혹도 받고있고.
불법사찰문제까지 떠오르면서 ... 큰 문제가 되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