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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5 12:35
법무부의 채총장 감찰이 부적절한 이유.
 글쓴이 : 봄비
조회 : 906  


우선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상 일도아니고 직무상이라고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난 10년전 일이지요.



바라기 13-09-25 11:53
 173.♡.♡.138  
법무부가 무슨 명목으로 검찰을 감찰하냐고요... 

최소한 정황상 감찰할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감찰하면 되나요?? 
바라기 13-09-25 11:40
 173.♡.♡.138 답변  
ㅋㅋㅋ 

아주 법이야기 하며 

초법적 주장을 하시네요...??ㅋㅋㅋ 

법무부가 왜 검찰을 감찰하는데 
----------------------------------

이렇게 주장하시는 보수 분이 있는데 일부맞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무부가 감찰을 행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감찰이 문제입니다.

감찰의 공정성을위해 개방직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리인데 전혀 상의한바가 없다고 밝혀졌지요.
일방적인 지시였습니다.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했습니다.
더군다나 감찰위원회가 있어 자문을 구하게되어있는데 그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결단에 청와대의 입김이 분것 아니냐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jtbc 여론조사를보니 국민절반정도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여기는군요..
자신과 코드가 안맞아서 선출된 총장을 갈아버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는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와관련해 기획된 사찰이라는 의혹도 받고있고.
불법사찰문제까지 떠오르면서 ... 큰 문제가 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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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heon 13-09-25 12:41
   
바보 글
비리에 얽힌 호위무사 검사들이 안한다고 함.
     
봄비 13-09-25 12:55
   
바보글이라뇨..비하하지마세요.
졸려요 13-09-25 12:42
   
혼외자 둔것도 공소시효 따지나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 혼외자=범죄입니다.
범죄자가 공무원 되는데는 제약이 매우 크다는건 아시죠?
직무상 상관 없는 범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는 도덕성이 매우 중시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직위에 있으니까요.
지금 채총장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채총장의 혼외자가 맞느냐 아니냐"인 것이고 다른것들은 전부 부차적입니다.
     
봄비 13-09-25 12:57
   
혼외자 문제자체가 법무부 감찰대상이 아니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고발이 없을때는 범죄성립이 안되구요.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이지요.
내부적 사찰은 가능하나 법무부의 감찰은 법을 초월했다고 봅니다.
문제가 사실이면 물러나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벌써 사퇴했지요.
          
졸려요 13-09-25 12:59
   
글쎄요?
혼외자가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처벌하는 관련법규가 없나요?
아닐걸요.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중혼 가능하고 혼외자 둘수 있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봄비 13-09-25 13:17
   
당사자들이 고발하지않는이상 처벌되지않지요.

공무원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않구요.
개인적 도덕성문제이지요.
                    
졸려요 13-09-25 13:20
   
범죄입니다.
중혼 및 혼외자 출산은 간통과 달라서 친고죄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허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

윗글에 정정합니다.
혼외아에 관한 법은 부존재하고 간통죄만으로 처벌할 수 있네요.
예 친고죄 맞습니다.
허나 감찰이 불법인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감찰의 정의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은 감사원에서 총괄적으로 행하며(헌법 97조, 감사원법 24조), 특별한 경우에 대통령의 사정보좌기관(사정보좌관)이 행하는 경우가 있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그 소관사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감찰권한을 가지며, 직접 감찰을 행하는 외에 각 중앙관서에는 감사보좌기관으로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을 두어 감찰업무를 보좌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감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 한국은행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의 사무와 그 임원의 직무, 민법·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에 소속된 임원의 직무,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에 대하여도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감사원이 감찰 결과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개선 등을 요구하고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감사원법 32∼35조).

즉 범죄를 캐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게 감찰입니다.
이거를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런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을 지닌 자가 고위공무원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는 방법은 단언컨대 "혼외자의 존재 부정"말고는 없습니다.
                         
봄비 13-09-25 13:42
   
배우자가 신고하지않는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미 도덕성문제지요
사실일경우 문제가 있으니 물러나는게 맞습니다.
법무부의 감찰사유에 해당되지않아요.
문제는 의혹만으로 감찰하는건 잘못이지요
감찰관도있고 감찰위원회도 있어서
부적절한 감찰은 막게되어있어요.
                         
졸려요 13-09-25 13:56
   
의혹이 있으면 감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의혹을 사실로 밝히기 위해 하는게 감찰이니까요.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난걸 새삼스레 감찰하지는 않죠.
지금 저 상황은 의혹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감찰 대상입니다.
                         
봄비 13-09-25 14:03
   
애초에 직무에관한것도아니고 현행법을 위반한것도 아니면 감찰대상이 될수없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거부했고 사퇴까지하면 감찰대상이 될수도 없지요.
그걸 사퇴수리를 막고
아파트 임대계약금..유학자금 조사하고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애초에 혼외자조사랑은 별개로
껀수를 잡으려고 무리하게 감사에 착수한것이지요.
                         
졸려요 13-09-25 14:08
   
아파트 임대계약금이랑 유학자금 조사는 채총장과 임여인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부차적인 조사가 아닌가요?
다른걸 파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애초에 혼외자라는 핵폭탄급 이슈가 있는데.
그리고 현행법을 위반한건지 안한건지 의혹 단계에서 밝히는게 감찰입니다.
위반해야 감찰 받는게 아니죠. 의혹이 아니라 사실인 단계에서는 감찰 안합니다.
                         
봄비 13-09-25 14:19
   
그러니깐요 그 껀수잡으려 무리하게 조사하는것도
강제성도..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조사할까요..
수사권도없고 계좌추적등 영장없이안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게 있는것 같다~ 그게 끝이에요..
혼외자인지 조사해야지 강제성도없고 수사도 못하는걸 조사한답시고 있지요
지금 10일이 다되가는데 성과가 없답니다.
돈이 흘러가면 혼외자가 성립되는것도 아니지요. 한마디로 헛다리만 짚고있는겁니다.

모든 의혹을 감찰하는게 아니지요..
적법성이 있어야합니다.
직무상이나 현행법위반혐의같은것이지요.
이것은 어디에도 해당되지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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