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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요십조 제8조 내용>
8. 차현(車峴) 이남으로서 공주강(公州江)의 바깥은 산세와 지형이 모두 배역(背逆)으로 뻗어 있어 인심(人心) 또한 그러하다. 그곳 아래의 주(州)·군(郡)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王侯)나 국척(國戚)과 더불어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통합(統合)한 원한을 품고서 어가(御駕)에 범하여 소란을 일으킬 것이다. 또 일찍이 관사(官寺)의 노비(奴婢)나 진(津)·역(驛)의 잡척(雜尺)에 속하였더라도, 혹은 권세에 의탁해 신분을 바꿔 요역을 면하고, 혹은 왕후나 궁원(宮院)에 붙어서 간교한 말로 권세를 희롱하여 정사를 어지럽히면서 재변(災變)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아무리 양민(良民)이라도 관직에 있게 하여 일을 꾸미게 하지 말라.
[지식백과] 훈요 10조 (국역 동국통감, 1996.11.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