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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머라 하느냐고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남의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광고하면 안되지요. 북한은 했는데 북한은 왜 괜찮으냐.. 라고 물으신게 정말 모르셔서 물으신거라면... 후...
북한은 우리나라 사법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 법의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의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인데 우리나라의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안되는 북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에 대한 문제의 대답으로 언급되어 지는 것들이죠.)
뭐 이렇게 하고도 괜찮으려면 통진당도 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사진도용하라고 하면 되겠군요.. 아 이미 마음으로는 넘어가 있으려나요? 몸도 넘어가야죠 사법권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죠.
이걸 왜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예카테리나님은 이미 통진당과 북한을 동일한 객체로 인정하셨다는 뜻인데. .. 그것도 아니시라면 대체 법은 왜 만드는겁니까? 정말 북한이 남의 사진 가져다 광고하는 일이 괜찮은 일이고, 따라서 통진당이 맘대로 사진 가져다 광고해도 괜찮은 일이라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광고계약 맺고 돈 퍼줘가면서 광고 찍나요? 뭐 몰라서 물으신것은 아닐거라고 생각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