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인 전주혜 부장판사는 26일 선고공판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대 앞에 앉혀두고 30분 간 호되게 나무랐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를 갖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의혹이 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0개월이 지난 2010년 3월 말 조 전 청장이 팀장급 기동대원 398명을 상대로 강연하던 중 우발적으로 내뱉은 한 마디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했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언급한 계좌와 노 전 대통령의 xx 동기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같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 적시가 어떤 피해를 낳는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충돌과 대립을 일으켜 국론이 분열됐다는 얘기였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공신력 있는 발언자로서 '소문에 쉽게 속는'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고 발언해 놓고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마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발언의 근거'로 제시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명예훼손이 없기를 바란다며 판결 선고를 마쳤다. 보석이 취소된 조 전 청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치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1심을 맡은 이성호 부장판사도 조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 전에 자세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전 부장판사와 비슷한 지적을 해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있는 지위를 망각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사후적으로 침소봉대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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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해준다는 보석도 기각 됬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