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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7 14:16
부자감세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말야.
 글쓴이 : 끝에서끝
조회 : 1,213  

부자 감세  누구를 얘기 하는거임?
 
그냥 무대뽀 부자감세 라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자는겁니까?
 
이왕이면 자산 연봉 기준으로 얘기해주시고
 
몇프로 정도로 세금을 물렸으면 좋겠는지 얘기해보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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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서끝 13-09-27 14:19
   
그냥 무대뽀 부자감세 라 외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에서 세금을 덜내고 있다. 이것을 얘기해줘야지요.. 부자감세 ? 이러면 듣는사람 짜증 납니다.
헤라 13-09-27 14:25
   
ㅋㅋ 이정도 수준이 되는 자가, 가생에서 글싸지르는 거 보면, 참 말이 안나옵니다.

거의 공해 수준의 글들이죠...

무식하고, 성품 나쁜 인간들은 한글도 배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생기는 군요.
봄비 13-09-27 14:38
   
종부세완화, 법인세최고구간세율인하,법인세최고구간세율인하,소득세율최고구간세율인하.
이런것들이 합쳐서 부자들이 큰 이득을 보는 것으로
자세한 세율등은 검색해서 보시기바랍니다.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알아듣기쉽게 부자감세로 통용되는것이지요.
     
끝에서끝 13-09-27 14:41
   
종부세는 부동산이 거래가 안되고 전세값 급등 의 대책으로 나온거 같고요. 법인세는 기업에 세금 물리자는 건데  기업들 해외로 내쫓고 싶으신가봐요.. 당신이 기업인이면 굳이 세금 비싼데 있고 싶겠습니까? 소득세 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양극화극대화 됩니다.. 부자 아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일을 안하니까 소득도 없죠. 가난한집 아들은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래서 소득이 발생되는건데 여기에 세금 왕창 물리면?
          
졸려요 13-09-27 14:44
   
근로소득만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 일정액을 넘어가는 자본소득,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들도 소득으로 쳐서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끝에서끝 13-09-27 14:46
   
분명히 얘기하지만. 부자집 아이들은 다 구비가 되서 따로 또 살필요가 없고.. 일도 할 필요성이 없지만요.. 없는집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면 소득세로 왕창 뜯기고 집사도 뜯기고  세금으로 뜯기기 때문에 양극화 극대화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없는집 아이들이 부자 되려면 어케 해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수 밖에 없죠.. 여기에 세금 물리자는 발상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졸려요 13-09-27 14:52
   
근로소득세의 최고구간에 해당하려면 명목소득이 8천8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나면 명목소득이 연간 1억이 훨씬 넘어야 최고구간의 빠방한 세율을 얻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미 가난하다고 보기에는 매우 힘들군요.
그리고 소득의 양으로 인해 고율구간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그 %를 전소득에 대해 적용받지 않습니다.
요컨대 1억이라는 돈을 벌어서 38%구간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1억의 38%인 3천8백이 세금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38%가 적용되죠.
즉 8천8백부터 1억까지의 소득에는 38%가 부과되고 그 밑의 소득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자라는게 소득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재산까먹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근로소득이 없을지라도 다양한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에서는 항상 상위를 차지하죠.
따라서 소득세가 늘어나면 그들이 내는 세금 또한 높아집니다.
          
졸려요 13-09-27 14:46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연 2000만원까지는 15.6%인가의 일괄세율을 적용받고 그것을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편성되어 누진세 적용됩니다.
               
끝에서끝 13-09-27 14:49
   
부자들은 세금 안내는 법망을 피하는 방법도 잘 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세 올리면 수출기업은 해외로 갈거고 내수기업은 소비자가격에 반영할거구요. 자본이자소득 도 주식에서 조차 물리니 어쩌니 이러는데 세금 개념 없이 매기면 국가가 망조 들구요.. 세금은 웬만하면 낮은게 좋은겁니다.
                    
졸려요 13-09-27 14:56
   
끝에서끝 님도 세엑공제니 소득공제니 하는거 받아 보셨을 겁니다.
절세라는게 부유층의 특권만은 아니죠.
그 수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 보고 나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명목소득으로서의 연봉이 1억을 꽤 초월해야 최고구간에 겨우 진입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끝에서끝 13-09-27 15:02
   
집도 절도 없는 집 아이들이 커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 1억이 넘는다 치면 언제 집사고 세금내고 애를 키웁니까?  누누히 얘기했지만 부자집 애들은 다 구비가 됐지만 없는집 아이는 차부터해서 집부터해서 전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해야죠.. 여기에 세금 왕창 매기자 라는 발상이 나쁘다느 겁니다.
                         
졸려요 13-09-27 15:10
   
그 구비가 된 것들에도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맞벌이도 꽤 많죠.
소득세가 가계총소득에 대해 물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물리는 거기 때문에 맞벌이에 유리하죠.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최고세율구간이라고 해서 전체소득에 최고세율을 매기는게 아닙니다.
구간 안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을 매기죠.
예를 들어 2천까지는 10퍼 6천까지는 20퍼 1억까지는 30퍼, 그 이상은 40퍼라 했을 때, 만일 1억 4천을 번다면 세액은 1억4천의 40퍼인 5천6백만이 아니라, 2백+8백+1천2백+1천6백인 3천8백입니다.
최고구간 맞는 사람들이래봐야 여유가 남아도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여유가 남는 부분에 한해서만 고율을 물리는건데 죽는소리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헤라 13-09-27 14:42
   
봄비님, 용어자체를 모를 겁니다. 통제로다 외워야 하는 용어 일겁니다. ㅋㅋㅋㅋㅋ

그냥, 동료 버러지가 그렇다하면, 버러지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종자입니다.
          
야바바 13-09-27 14:43
   
통진당원 꼴통아.. 너놈만 모르거 같은데..?? ㅋ
끝에서끝 13-09-27 14:43
   
소득세 에 세금 물리자 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없는 집 아이들은 구간별로 소득세 왕창 뜯기면 양극화 극대화 되는것을 알아야 해요.. 부자집 아들들은 일을 안하니 소득이 없죠.. 없는 집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면 세금으로 왕창 뜯기고 집 사면 부동산세로 왕창 뜯기고. 멀 하나 살때 마다 왕창 뜯기니 양극화 극대화 됨을 알아야 합니다..
바쁜남자 13-09-27 15:00
   
복지는 세금이 필요하지만 과다한 복지를 위해 세금을 왕 창 걷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은 올리는데 심사숙고가 필요하지요.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딴 나라보다 복잡하고 이중과세인 것도 있다던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끝에서끝 13-09-27 15:03
   
대표적으로 주식거래세 와 주식매도 이익금 에 세금 물리는게 이중과세죠..
     
봄비 13-09-27 15:04
   
oecd국가중 복지가 아주 미약합니다. 과다한복지는 애초에 하지도않았지요.
          
바쁜남자 13-09-27 15:06
   
그런거는 톱할 필요가 없다 봅니다.  보기 많다고 국민 삶의 질이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우리 경제 사정이 다른나라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복지가 가능한가요.....  형편에 맞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봄비 13-09-27 15:35
   
우리의형편과 비교해보면 다른나라보다 복지가 적다구요~
바쁜남자 13-09-27 15:05
   
그럼 상속세와 양도세는 상충되지 않고 하나하나 선택하는 건가요?
     
끝에서끝 13-09-27 15:10
   
세부적인건 세무사 나 이런데서 알아보시는게 대한민국은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도 잘 모를정도라네요..
          
바쁜남자 13-09-27 15:14
   
그렇군요.  이상적인 세법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공정해야 겠지요?  사업체가 조금 만 규모가 있으면 세무사가 필히 필요하니....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될게 아직도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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