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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부동산이 거래가 안되고 전세값 급등 의 대책으로 나온거 같고요. 법인세는 기업에 세금 물리자는 건데 기업들 해외로 내쫓고 싶으신가봐요.. 당신이 기업인이면 굳이 세금 비싼데 있고 싶겠습니까? 소득세 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양극화극대화 됩니다.. 부자 아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일을 안하니까 소득도 없죠. 가난한집 아들은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래서 소득이 발생되는건데 여기에 세금 왕창 물리면?
분명히 얘기하지만. 부자집 아이들은 다 구비가 되서 따로 또 살필요가 없고.. 일도 할 필요성이 없지만요.. 없는집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면 소득세로 왕창 뜯기고 집사도 뜯기고 세금으로 뜯기기 때문에 양극화 극대화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없는집 아이들이 부자 되려면 어케 해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수 밖에 없죠.. 여기에 세금 물리자는 발상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최고구간에 해당하려면 명목소득이 8천8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나면 명목소득이 연간 1억이 훨씬 넘어야 최고구간의 빠방한 세율을 얻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미 가난하다고 보기에는 매우 힘들군요.
그리고 소득의 양으로 인해 고율구간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그 %를 전소득에 대해 적용받지 않습니다.
요컨대 1억이라는 돈을 벌어서 38%구간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1억의 38%인 3천8백이 세금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38%가 적용되죠.
즉 8천8백부터 1억까지의 소득에는 38%가 부과되고 그 밑의 소득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자라는게 소득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재산까먹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근로소득이 없을지라도 다양한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에서는 항상 상위를 차지하죠.
따라서 소득세가 늘어나면 그들이 내는 세금 또한 높아집니다.
부자들은 세금 안내는 법망을 피하는 방법도 잘 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세 올리면 수출기업은 해외로 갈거고 내수기업은 소비자가격에 반영할거구요. 자본이자소득 도 주식에서 조차 물리니 어쩌니 이러는데 세금 개념 없이 매기면 국가가 망조 들구요.. 세금은 웬만하면 낮은게 좋은겁니다.
끝에서끝 님도 세엑공제니 소득공제니 하는거 받아 보셨을 겁니다.
절세라는게 부유층의 특권만은 아니죠.
그 수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 보고 나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명목소득으로서의 연봉이 1억을 꽤 초월해야 최고구간에 겨우 진입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집도 절도 없는 집 아이들이 커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 1억이 넘는다 치면 언제 집사고 세금내고 애를 키웁니까? 누누히 얘기했지만 부자집 애들은 다 구비가 됐지만 없는집 아이는 차부터해서 집부터해서 전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해야죠.. 여기에 세금 왕창 매기자 라는 발상이 나쁘다느 겁니다.
그 구비가 된 것들에도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맞벌이도 꽤 많죠.
소득세가 가계총소득에 대해 물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물리는 거기 때문에 맞벌이에 유리하죠.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최고세율구간이라고 해서 전체소득에 최고세율을 매기는게 아닙니다.
구간 안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을 매기죠.
예를 들어 2천까지는 10퍼 6천까지는 20퍼 1억까지는 30퍼, 그 이상은 40퍼라 했을 때, 만일 1억 4천을 번다면 세액은 1억4천의 40퍼인 5천6백만이 아니라, 2백+8백+1천2백+1천6백인 3천8백입니다.
최고구간 맞는 사람들이래봐야 여유가 남아도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여유가 남는 부분에 한해서만 고율을 물리는건데 죽는소리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소득세 에 세금 물리자 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없는 집 아이들은 구간별로 소득세 왕창 뜯기면 양극화 극대화 되는것을 알아야 해요.. 부자집 아들들은 일을 안하니 소득이 없죠.. 없는 집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면 세금으로 왕창 뜯기고 집 사면 부동산세로 왕창 뜯기고. 멀 하나 살때 마다 왕창 뜯기니 양극화 극대화 됨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