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 유죄판결을
받을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한다네요.
구속사유는 피의자가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라네요.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으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를 고려해야 한다네요.
제가 알기론 구속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항이여서
한사람의 인생을 조질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건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네요?
저는 녹취록만으로 따져도 증거로 볼수있다고
보는데 녹취록 말고 다른 증거를
내놓으시라면 검찰청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