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해서
전 문재앙이 연루되어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저렇게 무리수를 두지 못해요
한번도 전례가 없었다는데 왜 저토록 필사적으로 막는 걸까요?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막아야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아니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에 빤히 있는데
상위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숨겨야만 하는 그것은 도대체???????
공소장 내용은 국민이 판단합니다.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으라고 만들어놓은 자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