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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자유한국당 반대 속에 처리된 가운데, '검찰 개혁의 이정표'라는 지지의 목소리와 함께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비판 목소리 중에서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직을 대거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논객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위촉한 1인, 여당 측 추천자 2인, 야당 측 추천자 2인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 차장을 제외하고 최대 23명까지 인선 가능한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민변화'를 우려하며 가장 자주 거론하는 것도 바로 이 검사직이다.
이에 대해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판검사 경력을 갖춘 회원들이 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다"며 "(판·검사 경력의 민변 회원 중) 60세 이상인 분이나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공수처에 갈만한 분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