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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5 13:41
조선식 전근대적 사법체제인 전관예우가 금지된게 2011년... ㅋㅋㅋ
 글쓴이 : 스탁턴
조회 : 1,091  


조선시대 전근대적 성격의  전관예우가 2011년에서야 폐지된건 어떻게 설명하시려나?

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던 과반수가 넘던 열우당시절과

전정권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왜 손도 안됐는지?

이런 사법체제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법적 피해를 보고 살았을까?

그나마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쥐박이 정권에 와서야, 전관예우를 법적으로 금지시킴.

아니 진보라는 작자들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겠지. 일본 사채업자 편의 봐줄려고, 법까지 개정해서 

무제한 이자를 허용해줬던 작자들인데,  두말해서 무엇하겠나?



지금 누가 누굴 탓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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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렛 14-05-25 13:43
   
글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그 이전엔 전관 예우가 법에 명시되어 있었나요?
스탁턴 14-05-25 13:46
   
관습적으로 해오던거,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거 금지시켜야 한다고, 민주화 정권부터 노래를 불렀지만, 전부 그냥 넘어갔죠

이건 진짜 사법질서 해체수준의 악법 수준이라, 아예 법으로 정해서, 금지시킨 겁니다.
민짱 14-05-25 13:51
   
기존에 있다가 2011년 '폐지'된 전관예우법이 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써야 할듯.


제가 볼 땐 전형적인 일베충 분들 개소리네요.

정말... 초중딩이 쓴 것 같은 바보같은 내용.


혹시 2011년에 '폐지'된게 아니라 '개정'된 변호사법을 말하는게 아닌지.

그걸 통상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합니다만.


근데 이걸 지칭한 거라면 진짜 멍청하다는 건데... 내용도 잘 모르는듯.
스탁턴 14-05-25 13:53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시 퇴직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전 변호사법 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지를 가진 것에 유의하여 금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해당 기관을 법원이나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 공정위 및 경찰관서 등으로 한정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관예우 [前官禮遇] (두산백과)
     
민짱 14-05-25 13:59
   
결국 이거네요.

기존에 전관예우라는 법이 있다가 이명박이 폐지한게 아니라,
그냥 그걸 일부 제한하고자 하는 법이 생긴것.

애초에 전근대식 그런법 어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비하하면서 쓴 그런 내용은 있지도 않았음.

개정이랑 폐지랑 구분좀 하시구요...


애초에 저런 법률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는데 위헌 판결 받아왔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법 별로 실효성도 없음. 어차피 1년이야 놀다오면 그만이고. 다른 지역에서 할 수도 있는거고.
전관예우가 이 법으로 금지된게 아니라, 그냥 1년동안 수임만 '직접' 못하는 것 일 뿐.
자문이나 간접 수임등 여러 형태로 다 해오고 있어서 거의 실효성 없음.

무슨 전근대적 전관예우가 2011년에 폐지된 것처럼 조작을 하는지.
지금도 똑같음. 뭐 하나 변한 것 없이.

누가보면 전관예우로부터 2011년에 해방된지 알겠네

애초에 뭔 내용인지나 알고 써야 할듯.


일베충들은 진짜... 아무리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뭘 쓰는 꼴을 못봤음
          
스탁턴 14-05-25 14:01
   
전관예우 성격자체를 모르네.. 자기가 퇴임한 법원에서 6개월까지 무조건 승소조건을

해주는게 전관예우의 핵심이고, 그걸 방지하고 개정한게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


그냥 제대로 모르면, 가만 있는게 중간이라도 갑니다.
               
민짱 14-05-25 14:03
   
6개월간 무조건 승소하게 해주는 전관예우법 같은거 우리나라 건국이래 전혀 없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승률이 높게 구성된 것이고, 이건 해당 지역에서 1년동안 수임못하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역시 매국충분들은 상상력도 풍부하셔.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초등학생 같은지.
                    
스탁턴 14-05-25 14:06
   
퇴임할때가 그 법원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이었고, 그 고위직이었던 자리를 이용해서

로비하고, 혜택받는걸, 금지시키는 거라니깐, 몇번을 설명을 해줘야 하나?

6개월이란 기간도 그 정도 기간까지만 눈감아주는 정도로 혜택준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


한국인들이 편법의 대마왕이니, 무슨 수를 쓰든가 하는데, 그 정도까지라면, 솔직히
사법체제의 존재 이유존차 모르겠음

그냥 해체가 답이지..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질질이 14-05-25 16:28
   
저는 님이 더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리 태연하게 거짓을 말하는지...
ㅎㅎㅎㅎㅎ
남만맹덕 14-05-25 14:31
   
'前官 변호사' 개업 2년간 특별관리(2007-07-24)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0574

정부와 사법부가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법조주변에서 떠돌고 있는 ‘전관예우’라는 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전관변호사들을 특별관리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한다.

판·검사나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직에서 근무하다 개업한 이른바 ‘전관변호사’는 퇴임 후 2년간 정기적으로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일반 변호사들의 평균수임 사건보다 2.5배 이상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도 특정변호사로 선정돼 전관변호사들과 함께 윤리협의회의 집중감시 대상이 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변호사법과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에서 퇴임하는 변호사는 2년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은 1~6월의 수임사건은 7월31일까지, 7~12월의 수임사건은 다음해 1월31일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가운데 형사사건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다른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건수에 비해 수임실적이 2.5배 이상인 변호사들을 특정변호사로 선정, 이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본안사건 수임건수가 60건 이상 이거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인 경우도 다른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이 되면 특정변호사로 선정돼 집중감시를 받게 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오는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남만맹덕 14-05-25 14:5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성과 및 입법현황 (2006. 11. 20) from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
..................................

 5. 변호사법 개정안
 ○ 주요내용 및 의의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법조윤리 실태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하도록 함
  - 전관변호사 및 다수사건 수임 변호사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확대
 ○ 입법진행현황
  - 2006. 3. 29. 국회 제출
  - 현재 법사위 미상정 상태로 계류 중
     
내일을위해 14-05-25 15:34
   
2006년 11월? 스탁님 남만님 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노통때 이미 입법했군요. 이거에 대한 답이 없음 님은 날조선동하는 겁니다. 님의 논리에 의해 님은 전형적인 좌빨좀비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낙선 14-05-25 16:02
   
들으면 뭐하나요 그거랑 그거랑 다른거라고 하던지 뭐라고 하겠죠. 늘 그렇듯 못 본 척 쌩까거나...
위에서도 전관예우는 법에 나오는게 아니라서 이런 법이 실상은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길 하는데도 딴소리 하고 있는데...
명박이가 법 잘 만들었는데 이후 안대희는 어떻게 5개월에 16억 벌었는지...
이것 자체로 설명이 되는데도 참.
질질이 14-05-25 16:31
   
저님 결국 자기 입맛에 맞게 정신승리글 쓴 후 잠적하네요.
제발 확인 되지 않는 글을 올린 후 드러났으면 절못을 인정하고 사과라도 하셨으면 합니다.
     
민주시민 14-05-25 17:57
   
인정하지않고 사과도안하는 벌레근성들은 불싸질러죽여야죠 인간성을버린놈들인데
너드입니다 14-05-25 18:09
   
혼자 생각해도 쪽팔려서 리플 안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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