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언주 의원, “의료민영화 발판 만드는 건보공단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또 보고서 ‘재정운용의 원칙’에서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해 민관혼합의 재정 조성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욱이 공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재정의 조성과 관련해 민간 영역을 언급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시장기제의 추가적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과거 공단이 민영보험 도입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했던 입장을 고려하면 의료민영화에 한발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이 연구용역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전시용에 불과하며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비롯한 현행 공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에만 국고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자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이 1억5천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 이런 부적절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09000163&md=20121012003608_AK 의료민영화 의혹에 공단 김종대 이사장 '해명'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의 부과체계 개편안 연구가 건강보험 통합을 기본적인 오류라고 평가하는 등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이 입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연구용역 중인 부과체계 개편안 연구가 ▲직장·지역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혹 ▲현행 법률과 헌법상 국가 의무 부정 등 3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미 의료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들입니다.
PS :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대국민사과문발표 때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을 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