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문서가 처분문서임....
대여금 계약서가 존재하는데 검찰은 그걸 깰
반대되는 더 강력한 ' 처분문서를 서로가 부인하는 문서' 를 제시못함...
또한 코링크 상근 직원 2명이있는데(이현주외 이창권)
이현주 아버지가 익성 이봉직....ㅋㅋ 이창권은 이현주 부하....
화이트 보드 찍은 사진중에 코링크 돈이 이봉직한테 송금한 내용이있음...
정경심과 이현주가 연락한게 단 한건도 없음...
저번 재판에서 나온 내용......................
코링크 사무실 윗층에 익성 회장 ...코링크 실질 오너...사무실이 있었음...
직원들 증언..정경심 교수는 단 한번도 윗층에 올라간적 없음.........끝
그리고 투자금이면 다달이 이자를 안받음...
한번에 투자금+이익금 을 받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