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 불법 개입 혐의까지 추가되며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1개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5억원의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총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국 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