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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3 12:19
좌파들의 조작질 ㅋㅋㅋㅋ <찢긴날개 민짱 필독>
 글쓴이 : 찰나l무량
조회 : 1,080  

5555.png

이러지 말자
 
조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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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긴날개2 13-05-13 12:29
   
찰나l무량 13-05-13 11:00  59.♡.♡.252   
우민끼건은 형사피고사건이 아니야


카프님은 간첩이라고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건이 형사 사건이 아니라고 말한 바보가 누구지?

형사법이 적용되는게 형사사건이라니깐 자꾸 아까부터 말바꿔가며 민사라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냐 진짜.
ㅎㅎㅎ
     
찰나l무량 13-05-13 12:30
   
너가 최초로 주장했지 ㅋㅋㅋ

일베신고행위가 어떻게 형사가 되냐니깐 ??

신고행위에 무슨 무죄추정의 원칙이냐고

무죄추정의원칙은 형사사건절차라고 몇번씩 이야기해

내가 이야기했는데 무한반복

그리고 내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까지 주장한게 바로 찢긴날개

오늘도 하나 바르나 ㅋㅋㅋ

이제 이해할때도 되었을텐데

일베의 신고행위는 사생활보호건이라고

몇번씩 이야기해야ㅋㅋㅋ
          
찢긴날개2 13-05-13 12:32
   
신고-조사-기소-재판

이 전 과정 중 어떤건 민사고, 어떤건 형사인줄 아냐?

이 전과정 자체가 형사야. -.-;;;;;;;;;;;;;;
               
찰나l무량 13-05-13 12:44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고합599 판결 등)




[사건개요] 새누리당 당직자인 L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문자발송업체 L대표에게 새누리당 당원명부(220만 명)를 유출했고, 한편 선거컨설팅을 하는 K씨는 L대표에게 전화하여 L씨로부터 소개받았다며 창원 등 경남 지역의 당원 명부를 요구한 다음, 이 당원 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는바, 검사는 L씨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함.




[판결내용] 피고인은 당원명부가 유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사익을 위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당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유죄 인정). 




[판결해설] 당직자 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된 사안이나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면책 규정(제58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면함.

자 우민끼 사건은 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디메이져 13-05-13 12:4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28&efYd=20130323#000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법이며 새누리당은 정당이므로 면책되지. 그런데 일베는 면책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책되지 않아. 따라서 법에 저촉되겠지.
               
찰나l무량 13-05-13 13:02
   
그건나도 알아
     
바꾸네 13-05-13 12:39
   
성범죄자 비호하는
병히재와 일베는
잠재적인 공범자들
찢긴날개2 13-05-13 12:31
   
바보 : 간첩사건은 민사사건이다!! 그러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상 : 간첩사건 형사사건인데?

바보 : ... 간첩사건은 형사사건인데, 개인신상 턴게 민사사건이다!!!!
정상 : 개인신상 턴 것도 형사도 되는데?

바보 : ....... '일베가 신고한 행위'가 민사사건이다
정상 : 그것도 형사법 적용되니까 형사임. 
그리고 민사라고 해도, 무죄추정원칙까진 아니지만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적용됨.

바보 : ....................... 이 종북 간첩들아!!
     
찰나l무량 13-05-13 12:38
   
바보 : ....... '일베가 신고한 행위'가 민사사건이다
정상 : 그것도 형사법 적용되니까 형사임.

-----------------------------------------------------------------------------------------------------
ㅋㅋㅋ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양대 소송의 한 가닥을 이룬다. 형사소송이 검사의 기소를 계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절차라면, 민사소송은 제소를 계기로 하여 재산권이나 신분권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이다. 한 나라에서 민사소송이 활발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형사소송 대상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민사 형사가 먼지도 모르겠지 ㅋㅋㅋ
          
찢긴날개2 13-05-13 12:42
   
ㅋㅋㅋㅋㅋ 또 상관없는 거 긁어와서 우기네.
형의 종류를 긁어와서 또 뭐하는짓이야.



형사사건 :
<법률>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2522500
               
찰나l무량 13-05-13 12:45
   
형법에 적용범위가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게 맞는데 ㅋㅋㅋㅋ
알로프 13-05-13 12:32
   
찢긴 날개//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맘은 알겠는데 난독증이 심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전형적인 좌좀 티 내네
민짱 13-05-13 12:38
   
"신고-조사-기소-재판"

여기서 어떤건 민사고, 어떤건 형사라니 참나.

그럼 민사로 신고한 걸 왜 형사로 조사를 하냐????

진짜 바보들인가? 미치겠다 정말.

알로프 저 종북수꼴은 뭐야. 말이 되는 이야길 해야지 이거 원.
     
찰나l무량 13-05-13 12:49
   
그래 잘 이야기했네

일베사건은 재판자체도 가지 않았는데

무죄추정은

개솔이지
디메이져 13-05-13 12:43
   
민사는 벌금이나 위자료 이런 걸 판결하는 거고 바보들아.
형사는 법에 의한 처벌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간첩 신고가 민사냐? 걔네에 의해서 재산 피해입은 인간 있어?
찢긴날개2 13-05-13 12:45
   
이 멍청아.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게 형사 소송법 조항이냐, 아니면 민사소송법 조항이냐?
형사소송법 조항이잖아.

니 말대로라면 형사 고발과 관련된 조항은 민사로 가야지 여기 왜 있냐?
     
찰나l무량 13-05-13 12:49
   
그래서 니논리는 일베가 신고한게 지금 재판하고 있냐??

머 개솔이야

재판에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무죄추정이냐고
          
디메이져 13-05-13 12:49
   
윤창중은 뭐 재판하고 있냐?
재판하지도 않는데 무슨 무죄추정이냐고.
               
찰나l무량 13-05-13 12:51
   
윤창중은 일단 고소당했잖아

경찰조사단계잖아

일단 무죄추정의원칙에 입각하겠지

그리고 내가 윤창중 무죄추정이라든??

윤창중사건에 갑자기

재판에 가지도 않는

우민끼사건을 쉴드치기 위한 카프가

우민끼사건도 무죄추정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

우민끼사건은 개인정보보호해당한다고 몇번씩 이야기해
                    
디메이져 13-05-13 12:56
   
카프가 언제 우민끼 실드쳤냐? 하늘이 말한 걸 다른 사안으로 비꼰거지. 난독증 아님?

글고 윤창중은 고소가 아니라 신고를 당한 거고.
                         
찰나l무량 13-05-13 13:01
   
그래 신고당했지 이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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