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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줄곧 “이미 4조원의 예산 전액을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강조해왔다.
5일 정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영 교육부 차관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고 돈을 보냈는데 (시ㆍ도교육청이) 다른 데에 써 버리고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꼭 누리과정에 쓰도록 돈에 ‘꼬리표’를 달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는 말이다. 언뜻 들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챙겨줬다”는 뉘앙스도 담겨있다.
과연 그럴까? 교육부는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낸다. 이 교부금은 해당 시ㆍ도의 전입금, 교육청 자체 수입과 합해져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된다. 내국세의 20.27%는 법률로 정해진 비율로, 올해는 41조2,284억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내려 보냈다”는 정부의 말은 추가 4조원을 따로 챙겨준 게 아닌, 법정 비율이 정해진 교부금 중 4조원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한 것이다. 근거는 작년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에 두고 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2014년 말부터 첨예해지자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한 것이다.
이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 법은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돼 있다. 법은 ‘누리과정’과 같은 목적사업에 쓰라고 강제하지 않은 것인데 시행령이 목적사업을 강제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 시행령은 교육감의 권한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시ㆍ도교육청은 해석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위법적인 시행령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이미 내려 보냈다’는 논리로 둔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중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료보험을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에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보험료를 세금으로 내지 않는다면 당장은 부담이 준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더 많은 비용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죠.
또한 복지제도는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충당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치매 노인이나 장애자가 있다 합시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감당해 내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왠만한 중산층도 각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치매노인이나 장애자를 돌보기 위해 사람을 쓰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가족 중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죠. 이때는 대개 경제활동의 위축이 초래되고 이것은 다시 가계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인 세금을 재원으로 복지제도로 이런 부분을 커버해 준다면 각 가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나라 전체로 볼 때도 큰 이익입니다.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 예산을 전제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앙 정부에서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게끔 예산을 제때 배정해 줘야죠.
지금 그걸 안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누구 핑계를 댑니까. 진보교육감들이 기도를 하든 지성을 드리든 중앙 정부에서 제때 예산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시끌시끌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