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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4 18:03
대깨문 "미란다는 용의자한테 하는거다"
 글쓴이 : OOOO문
조회 : 364  




대깨문 "용의자와 피의자는 다르다"



피의자(被疑者, 문화어: 피심자(被審者), 영어: defendant) 또는 용의자(容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최강욱의 신분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내사 이후 사건접수 - 소환장 발송 = 이때는 피의자

현재 기소 = 지금은 피고인 되시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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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민베자 20-01-24 18:06
   
내사이후 사건접수 = 내사중이란 소리자나여.... 그럼.... 참고인이지.... 내사중에... 소환장 발송은 = 참고인이져....
현재 기소 = 기소를 했으면.... 피고인인대.... 근데.... 참고인에게.... 신분전환을 숙지시키지 않았다는 거자나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아....
     
OOOO문 20-01-24 18:13
   
참고인은 청맥의 다른 직원들이 참고인이고

최강욱은 인턴서류 허위발급의 주범이다.


최강욱은 처음부터 참고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주범이 어떻게 참고인이 되냐? ㅎㅎ
          
굳민베자 20-01-24 18:16
   
피의자는여.... 정식수사로 전환이 된 이후에.... 아직 이해를 못하시겠어여?????? 내사중인 사안은.... 피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나... 참고인이라고 하는거에여..... 피의자와 용의자는 다른거에여....
               
OOOO문 20-01-24 18:19
   
미란다 고지전 용의자

미란다 고지후 피의자


야 이 개새키야

똥개도 이정도 가르쳐줬으면 먼 반응이 있겄다.
                    
굳민베자 20-01-24 18:23
   
미란다라는건..... 자신이 사용할수있는.... 권리를 숙지시키는거지.... 피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구여.... 멍청멍청 토왜님아....
                         
OOOO문 20-01-24 18:26
   
야 이 개새키야

미란다 고지가 왜 인권 침해냐?


너 용의자에서 이제 심문시작할꺼니까 변호사 선임하라는건데 ㅋㅋㅋ


개새키도 이 정도면 점프도 하고 똥도 화장실 가서 싸겠구먼.
                         
굳민베자 20-01-24 18:29
   
변호사 선임하라는건.... 참고인.... 용의자... 피의자... 전부 선임할수있도록 규정이 있다니까여.....
                         
굳민베자 20-01-24 18:30
   
심문시작할께... 그래서... 피의자가 아니구여.....참고인이나... 용의자 신분이였던 사람들이... 정식수사를 시작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거에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
     
밀리타 20-01-24 18:15
   
갈쳐줘도 모를 걸요 ㅋㅋㅋ
피의자와 용의자 구별 못하는 법률 문외한 빤스교도네요 ㅋㅋㅋ
불쌍한 새끼 ㅋㅋㅋ
광혈랑 20-01-24 18:19
   
너를 이해시키느니 쪽바리들이 지들이 원숭이란걸 이해 시키는게 빠르겠다...ㅉ

오죽하면 다른 토왜놈들도 너를 외면할까?..ㅉㅉㅉㅉㅉ

넌 그냥 니 그 수준낮은 지능으로 믿고싶은거 믿고 그냥 살아..ㅉ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표창장도 날아가고.....그동안 그렇게 믿고 퍼온 표창장 기사는 쪽팔려서 어떻게 살까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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