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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4 18:00
미란다의 원칙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토착왜구.....
 글쓴이 : 굳민베자
조회 : 424  

미란다원칙은 피의자가 아니라....어떤 범죄에 대한... 용의자를 연행할때.... 용의자의 권리를 숙지시키기 위한게.... 미란다의 원칙에여..... 정식수사가 아닌.... 내사중일때는... 피의자가 아니에여.... 정식수사가 시작되면.... 그때....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거에여..... 내사중인 사항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나... 용의자이지.... 피의자는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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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20-01-24 18:04
   
용의자 = 피의자

멍청한 새키야


지긋지긋하네

뇌수 쥘쥘 흐르는 새키들 좀비처럼 달려드노 ㅎ
     
고생이댓큼 20-01-24 18:07
   
????  ㅋㅋㅋㅋㅋ
          
OOOO문 20-01-24 18:09
   
둘의 차이는 입건이냐 아니냐의 차이일뿐이다.

근데 미란다 고지하고 수사시작되면 입건이지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강욱은 첨부터 피의자였음.
               
고생이댓큼 20-01-24 18:09
   
용의자 (범인의 후보군)

피의자 (사 범인으로 추정되어 심문을 받는자)

피고인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의 대상이 된 자)
                    
OOOO문 20-01-24 18:11
   
니는 용의자한테 미란다 고지를 왜 함?


심문하려고 변호사 데려오라고 미란다 고지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 순간 바로 피의자가 되는거다.


즉, 미란다 고지한 순간 피의자지


어디서 단어 긁어왔나본데 똑같은 이야기여
                         
고생이댓큼 20-01-24 18:14
   
그래서 뭐라고???

용의자 = 피의자 라고???

니 뇌수는 똥물이라고???  ㅋㅋㅋㅋ
                         
굳민베자 20-01-24 18:14
   
변호사는여..... 참고인... 용의자... 피의자...등등 다 선임할수 있어여.... 피의자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아니에여.... 멍청멍청 토왜님.....
                         
OOOO문 20-01-24 18:14
   
그래서 뭐라고???


최강욱이 참고인이라고?
               
굳민베자 20-01-24 18:13
   
미란다원칙은여.... 용의자상태일때.... 용의자의 권리를 숙지시키기 위한게.... 미란다원칙이라구여.... 멍청멍청 토왜님.... 용의자랑 피의자는 다른거에여....
     
굳민베자 20-01-24 18:09
   
용의자랑 피의자는 다른거에여.... 용의자는... 혐의가 의심되는 상태인 것이구여.... 피의자는 정식수사가 되어야되여.... 순서가여... 멍청멍청 토왜님.... 혐의가 의심되는 수준이면..... 내사를 진행하구여... 그때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라고 하는것이구여.... 정식수사가 진행되면.... 그때... 피의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거에여.... 그리고... 기소후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는.... 피고인이 되는거에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
고생이댓큼 20-01-24 18:06
   
법률 뉴스 혹은 TV에서 많이 나오는 피해자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단어의 생김도 비슷하고 법률 용어로 사용되어 너무나 헷깔리는 단어들의 차이와 뜻을 알아보자.

용의자
어떤 범죄에 있어 범인으로 의심은 되지만 범죄행위가 들어나지 않아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은 사람.
즉 범인의 후보군이라고 생각하면 쉬우며 정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심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피의자
어떤 범죄에 있어 범인으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심문절차를 밟아 심문받는 사람을 말한다.
검사로부터 공소제기 전까지 피의자라고 불리게 되며 범죄수사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다.
즉, 공식 수사절차가 이루어지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자격 및 지칭이 변경된다.
     
고생이댓큼 20-01-24 18:07
   
공식 수사절차가 이루어지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자격 및 지칭이 변경된다..

그렇다네....    ㅋㅋㅋㅋ
          
OOOO문 20-01-24 18:10
   
뭔 차이가 있냐?

용의자 체포 뭐할려고 체포하는데?

수사시작하려고 체포하잖어

그럼 피의자지


아무런 차이가 없어

어디서 긁어왔나본데 ㅎㅎㅎ
               
고생이댓큼 20-01-24 18:13
   
그려...??
속이 좀 켕기나??
자신이 뭘 아는 척, 글자 구분해가면서 뻐기대다가
제대로 된 용어설명 나오니까
딴소리하면서 빠져나가려고...???  ㅋㅋㅋ
                    
OOOO문 20-01-24 18:16
   
영어단어에서도 나와있듯이

서구권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미란다 고지전 용의자

미란다 고지후 피의자인데 그냥 똑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를 씀.
                         
고생이댓큼 20-01-24 18:18
   
그려 ..?
서구권 좋아하네???  ㅋㅋㅋㅋ
일본은.... 좋아하나???
                         
굳민베자 20-01-24 18:20
   
미란다 고지후에 피의자가 아니구여.... 아 멍청멍청 토왜님.... 피의자는 정식수사로 전환된 이후에.... 용의자나 참고인을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때... 피의자가 되는거에여.... 아직 내사단계인데.... 참고인이나... 용의자이지.... 피의자가 아니라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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