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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8 18:41
여폭법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ronial
조회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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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다른 경제나 대북 이런거 할말 많지만 다 판단 보류하고 나무보단 숲을 보려고 하고

근시안적으로 안보기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네 민주당 젠더이슈 왜이러는겁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저는 그저 상식적인 행위를 원하는데 왜이러는겁니까?


그리고 여폭법 쉴드칠 분들은 자세한 설명좀 남겨주세요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그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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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8-12-08 18:46
   
뉴스에 내용 안나옴. 메인으로 다루는 곳도 몇개 기사빼고 없음.
법을 만들고 동과시켯는데 국민ㄷ들에게 내용을 잘 설명을 안함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여성계 쥐죽은듯 조용함 (속으론 좋아 죽겠지) 표정 관리중...
프로그램 18-12-08 18:48
   
1번째


일단 범위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법임~~~~~~~~~~~~~~~~~~~~~~~~~~~~


여성폭력방지기본법를 젠더폭력방지법나 성폭력방지법으로 왜 안했냐는 질문에
"대다수 성폭력을 당하는 당사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정했다는" 여가부장관

그럼 산재당하는 사람들 95%이상이 남자니 산업재해보상법를 남성산업재해보상법으로 했었으면?
과연 여성계가 가만 있었을까?

그리고 문제는

이름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아니고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1항에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고로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면 법적용이 안됨,


무슨말이냐면

성인 여성, 여성 아동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나


- 남성 아동은 이법의 대상이 안됨
- 성인 남성도 이법의대상이 안됨
- 성정체성이 여성인 남성도 안됨
- 성전환 수술을한 트렌스젠더도 안됨


원안 대로 했어도 (성인 여성, 아동 여성, 트렌스젠더만 적용 대상이였음.... 원안도 남성은 아동이든 성인이든 남성은 불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4141265


법이란게 그리고 성폭력이 (이법은 물리적인 성폭력 뿐만이 아니고 인터넷과 같은 공간의 성폭력이나 사진유포같은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등 광범위한 성폭력을 다루고 있음) 여성만 당하는 시대가 아니데 법이 이런식으로 제정함.




그리고 이법은 기본법임.

법안에 죄에 대한 형량이나 그런걸 다루는 법이 아님.

대신 기본법이기에 이법으로 인해 법이나 제도, 교육이 생기거나 기존 법이 손질됨.


현재 이법과 걸리는 법들 손질당함.

각종 시행규칙, 제도가 이법에 따라야함.

그리고 교육이나 지자체활동에도 이법의 적용을 받음.

그만큼 일반 법률보다 파급이 큰 법률임.


그런데 이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다른말로하면 모호함)

그리고 얼마전 유튜브에서 페미반대하는 유튜버채널 제재하려는 것도 이법안의 통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이법 자체가 남성을 배제함으로써 남성은 가해자의 입장만 된다는걸 한번더 확인이됨.


이법은 성매매 여성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함.
(스웨덴식 법률인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 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법제정의 토대가됨)
- 무슨 옛날도 아니고 요즘 성매매여성은 대부분 자발적 성매매이지만 피해자가됨...


사회적 약자의 성폭력방지가 목적이라면

일반 성인여성보다 더 약자이거나 소수인

아동 남성, 트렌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법은 적용안됨.
(얼마전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 간 사건)
성인 남성도 얼마든지 언어폭력 (이수역사태), 디지털성범죄 (홍대사건)
그 외에 지위나 권력이 높은 여성에게 당하는 직간접적인 성폭력을 당할 수 있으나 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님.
프로그램 18-12-08 18:49
   
2번째

이건 일반 단일 법이 아니고 기본법임..........기본법!!!!!!!!!!!!!!!!!!!!!!!!!!!!!!!!!!!!!!!!!!!!!!!!!!!!!!!!!!!!!!!!!!

앞으로 이제 줄줄이 뒷목 잡을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리.

기본법에 맞춰서

기존에 법률과 새 법률들 나올것이고...
각종 시행령들 줄줄이 나올것임.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 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 력 등을 말한다







.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 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 이익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 에 반하는 인사조치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도 성폭행을 당한것임.

전보, 전근, 징계, 승진등에서 나 여성이라 차별 받앗어요 하면 사업주 X되는거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 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 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 력 등을 말한다.









이런 사항에 맞춰서 몯든 법령과 시행령이 정비 된다는 거임

물론 세금도 쭉쭉 빨려 들어가겠지...





예로 -



성매매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해 놨으니 스웨덴 처럼 성매매남성만 처벌 성매매여성은 지원해 주는 법안



남성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신고여성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못함과 동시에 남성의 반론권 축소



여성이 자의적으로 성폭력이라 느낄 경우 적극적으로 여성의 의견 수요



과거 여성이 꽃뱀 경력이 몇백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애초부터 알아서도 안되고 이것으로 인해 여성의 무고를 수사할 수도 없음.



등등... 저 법으로 여성계가 그렇게 원하던 무고죄 폐지까지 만들수 있는 법임.



이게 지금 법하나 뚝 통과되고 마는 법안이 아님....





그런데도 이런 법안 공청회나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도 않고 통과된 지금도 내용을 상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음.
프로그램 18-12-08 18:50
   
자 이제 이법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ronial 18-12-08 18:52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있는데 다른시각에서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프로그램 18-12-08 19:04
   
다른 시각이요?

대부분 법 이름만 여폭법이고 남자도 해당되겠지 생각하는 분들 많고요.
(정부나 언론도 법이 통과됐는데도 이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나 알려주지를 않음)
대충 알고도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진영이 찬성한 법인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자는 분들이죠.

위 문제에 대해 그분들도 뭐라 못하지요.

상식 적인거 아닙니까?
법이 국민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지
특정 성만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면 그게 상식적이지 않지요.

여성은 약자라 보호한다.
그런데 더 약자인 남성 아동은 안된다.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도 안된다.

이런 기본적인게 안지켜지는 법을 그분들도 상식이 잇으니 반론을 못하는 거고 그냥
그러다 자한당 한데 정권 넘어갈까 그 걱정 뿐이지요.

진영논리에 눈이 멀어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못하는... 그게 그 진영의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부터 생각해야하는데 말이죠.

과거 냉전시대 논리 및 지역주의에 묻혀 맹목적으로 박근혜 지지하는 박사모와 같이 비판없는 지지는 그 조직을 섞게 만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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