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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등록 : 2011.09.02 15:17
수정 : 2011.09.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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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트위터미투데이싸이월드네이버북마크구글북마크이메일보내기구글플러스닫기 조능희 피디 등 제작진 5명 무죄
정정보도소는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피디 등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