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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31 20:19
친일파의 규정, 그 제한.
 글쓴이 : CIGARno6
조회 : 38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 부일협력자 · 전범 ·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지만 “친일파”라는 어휘의 어원은 임종국이 1966년 출간한 《친일문학론》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친일(親日)은 “일본과 친하다”라는 뜻으로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회지도층 세력인 부일배 표현 대신에 사용된 것이다. 부일(附日)은 “일본에 부역하다”라는 뜻으로 친일이라는 어휘보다 일제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이다. 친일과 부일보다 나쁜 의미인 종일(從日)은 "일본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본을 따른다."라는 의미이다. 출간 이후에는 친일이라는 어휘가 자주 쓰이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대중들에게는 부일과 종일보다 친일이 더 나쁜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친일파는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일파나 학일파, 경제·문화면에서 일본으로부터 극복을 주장한 극일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조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둘째, 일본정부로부터 작위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셋째,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넷째, 습작(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작위를 물려받아 취득)한 자, 중추원 부의원의 고문 또는 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일정행위,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자, 군수공업을 경영한자, 도ㆍ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인 언론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범위나 대상 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와 한일병합 당시 고위 관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창씨개명자 및 소극적인 친일행위자, 민족개량주의자 등도 포함하는가의 여부 등 그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협력한 정도는 이른바 반민족행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다른 이들은 이 역시 결국은 똑같은 친일행위라고 반박한다.

친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자발성"이라는 게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관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고 있으나, 
학병 출신들과 같이 지원을 가장한 징병된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일제말기에 일제는 초급 장교 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원제를 가장해 강제적으로 조선인 대학생들을 징병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창씨 개명의 경우 강제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친일로 보고 있지 않다.

조사단체 및 연구인 별로 그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반민특위가 파악한 7,000여명의 조사대상자, 1966년 이후 임종국이 발굴해낸 친일인사,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일제강점기 친일파 3,090명,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 정한 1,005명이 현재까지 기록으로 드러난 친일행적이 있는 친일파에 해당한다. 이에 각종 보고서, 책 출간이 이어지며 친일인사로 지목된 본인 혹은 후손으로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친일파들이 세운 일부의 대학을 비롯하여 학자로 혹은 예술인으로 남긴 작품에 대한 평가들도 새로운 인식으로 가치성에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몇번을 반복해도 너그들 조상도 다 친일이라며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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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양이 15-10-31 20:26
   
오오 좋은글
자발성
해방 되자 마자 했서야 대는데
지금하려면 애매한 사람두 많겠당
억울한님이랑 이용하는님 등등
Iimagine 15-10-31 20:26
   
부일과 종일은 처음 들어본 단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대한영혼 15-10-31 20:31
   
좌파의 집합소 민문연의 연구라.....ㅋㅋㅋㅋㅋㅋ 그들은 그 전에 자기들 이념부터 평가 받아야 할 듯.....
mymiky 15-10-31 20:39
   
현재, 친일 1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도 고령이고, 거의 3,4세대들이죠.

친일조상을 둔 덕분에,그들이 쌓은 재산과 인맥으로
후손들도 잘먹고 잘산 부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엔 연좌제가 없습니다만, 도의적인 사과는 필요해 보입니다.

21세기에 왠 친일파 운운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마도 그 때문일겁니다.

2천년 초반에 있었던
친일파 후손의 수십억대의 땅찾기 소송?

이게, 여론악화에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나온게 친일파인명사전이였고요..

누구말대로,
친일파 당사자들은 이미 죽었으나,
그 후손들간의 커넥션?은
아직도 한국이란 나라에 존재하는게 엄연한 현실이죠.

냉전시대, 친일파들은 친미로 줄을 갈아타고 살아남았고,
또 공산주의란 호재를 만나,
빨갱이론으로 무장해 자기들을 보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만에하나, 또 나라가 망해도,
이미, 외세에 붙어야 잘먹고 잘살고, 후손까지 떵떵거린다는걸

유감스럽지만, 전례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런일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죠.

오히려, 이번에는, 독립운동따윈 하지말고,
재주껏, 외적에게 들러붙어라고 할 사람 솔직히 많을겁니다.

뭐,, 그럼 우리나라는 없어지는거고,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으로 살아가는거겠죠-.-


 박정희의 친일은 윗분말대로 자발성이란 이유가 큽니다.

자발적으로, [나는 멸사봉공해서, 일제의 견마가 되겠다] 이 부분이 크죠-.-

학생들에게도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적으로도 참. 어렵거든요;;
검정고양이 15-10-31 20:54
   
재산 환수 해야대는데

역인 놈들이 죄다 힘 있는 넘들이겠넹

빽없는 애들 빼곤 불가능 이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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