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방어권 행사···자유의 몸으로 진실 밝힐 것" 검찰 "비선실세 친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 개입"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영태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관련 4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41)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을 0%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고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주장했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제가 적극 참여해 알려지게 됐다"며 "구속 전까지 검찰, 특검에 (조사받기 위해) 나갔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 꼭 (허가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고씨 변호인도 "고씨에게 적용된 사기, 마사회법 위반, 알선수재 모두 보석의 제한 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뤄졌다. 단지 주말에 보낸 검찰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는데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포 직전까지 알지 못했고 방어권 행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고 최순실씨의 재산환수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소위 대통령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고, 자신의 위세를 악용해 피해자 자금을 가로챈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석방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나 정당하게 체포했고 이후 법원에서 다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말에 연락을 안받았다고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석방되면 말 맞추기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8월10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씨 변호인은 재판 끝무렵 재판부에 법정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방청석에 있는 이들이 고씨와 가족, 변호인, 심지어 재판부에게까지 험악한 말과 욕설을 심하게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질서는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며 "재판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검사나 변호인,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언사나 폭언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72815282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