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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야 고용보험 안 들고 싶어하지만 조건이 빠뀌어 단기 일용직도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가입 안하면 제재하든 지원을 안 하든 한다.
1. 2018.7.3일부터( 18.9.5일 오늘 알았습니다 )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자로 초단기근로자즉 보통 의 알바생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2. 그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만 미만인 자중 생업이 목적이 아니라면 가입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3개월이상 근무하면 생업여부를 떠나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즉 학생,가족요양보호사 포함)
(생업목적이란: 보통 3개월이상 근무하면 공단에서는 생업으로 봄.)
3. 아래 고용보험 시행령 참조
(적용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
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 (적용 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취득일)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
예시1)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예시2)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자로
취득
예시3)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일에 취득
[출처] 고용보험가입조건이 변경되었네요-- 초단기근로자도 해당|작성자 조박사 네
일단 분리해서 보면... 경제인구로 보는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었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2016년까지 전체인구의 73.4%라는 숫자가 변동없이 지속되다가 2016년대비 2017년 73.2%(-0.2%), 2017년 대비 2018년 72.9%(-0.3%), 2018년 대비 2019년(연말기준 예상치) 72.5%(-0.4%)로 급격히 줄어드는중임.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까지 연평균 0.4%수준으로 늘어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2016년대비 2017년 13.8%(+0.6%), 2017년 대비 2018년 14.4%(+0.6%), 2018년 대비 2019년(연말기준 예상치) 15.1%(+0.7%)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
이런 현상으로 2019년 4월 기준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20대보다 훨씬 많은 현상(20대 417만명, 60대이상 481만명)이 단 2년만(2016년 4월 기준 20대 408만명, 60대 395만명)는 에 발생했으니 60대 신규취업자수가 크게 늘 수 밖에 없음.(2016년 4월 60세 이상 인구는 965만명, 2019년 4월 60세 인구는 1,120만명으로 무려 155만명이 증가)
최소한 3,4월 고용동향이나 보고와서 주장하세요.
5월 고용동향도 곧 발표 되겠지만 지금 일자리가 엄청 줄고있는게 사실이고 36시간 이상 근무자들도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랑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가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구요.
뭔 노인이 늘어서라는 헛소리를 그리 쉽게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