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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떤 직위의 위치도 야당이 선택해서 임명하는 직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후보 추천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국회청문회를 거쳐 1명을 밍명합니다.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왜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합니까? 그냥 야당이 하도록 해야지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이 왜 다른 방식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타당한 주장이 못 됩니다.
진짜 문제는 공수처의 인력이 실제 검찰과 경찰에서 채워질 예정인게 더 문제입니다. 검찰이 길길이 날뛰지만 결국 검찰이 공수처로 옮기는 것 뿐이라서 실효성 자체가 더 의심되는게 문제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