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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제시 하지못하는 유시민의 검찰불법 사찰 의혹,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의 언급 부적절성 까지 잘 다뤘네요. 그리고, 검찰조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될때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청구 허가되고.. 검찰의 영장청구 기록은 법원에 가면 알수있는 사안입니다.
패널중 한분, 최근 국세청에서 유투버 고수익자 소득 탈세혐의 조사 하면서.. 계좌조사 가능성언급 유시민씨가 검찰조사 오인한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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