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대 인사규정과 별도로,
조국 교수 석사,박사 학위 논문도 재검증 작업 진행중~ 논문 표절의 경우, 학위취소도 가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8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