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란
정부조달협정(GPA)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서명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간 무역복수국간 무역협정(PTA)’ 중 하나..
정부조달분야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분야로서 자유국제무역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조달규모가 증가하고 각 국가의 전략적 이용가능성등 때문에 무역자유화의 범유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WTO-GPA는 정부조달의 무역장벽으로서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협정 가입국을 넓혀왔다. 협정가입국은 자국 양허표를 통해 개방범위를 결정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조달의 경우 내국민 대우 부여 및 별도 국제입찰실시 의무가 부여된다. 올해 10월 현재 GPA 가입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홍콩, 캐나다, 27개 EU 회원국 등 총 41개국에 달한다. 1993년 1차 양허안, 2005년 2차 양허안을 제출한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중 3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할 예정이다. GPA는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 중소기업 제품의 단체수의계약 등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사항 등은 회원국 공통으로 제외하고 있다.
◆전선 4개 품목, GPA 비양허품목= 전선과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등 4개 품목은 2005년 2차 양허안 제출 당시 비양허 품목으로 5년 후 양허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당시 4개 품목 모두 개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제조업계의 반대로 사실상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GPA 회원국들은 올해 2월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조달협정 체결을 계기로 올해 말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개정 협상에서는 전자 조달 등 새로운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조달절차와 양허 변경 절차, 개도국 우대조항 등을 명료히 하는 동시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절차를 도입하려는 분위기다. 협상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지만 전력부문에선 무엇보다 기존 비양허 4개 품목의 양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와 관련 전력분야 정부조달 시장의 대 수요처인 한전은 최근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선진기자재 도입을 통해 전력품질 향상과 경쟁촉진을 통한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전선 등 4개 품목을 개방하자는 입장이다. 단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기간 경쟁품목은 비양허 조건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전은 이미 4개 품목의 정부조달 시장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국내 기업의 전력기자재 품질 수준을 감안하면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계 “빗장 풀기엔 이르다”= 한전의 입장과는 달리 제조업계는 주요 중전기기 시장이 개방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선 등 4개 품목이 양허품목에 새롭게 포함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제조업계는 4개 품목의 전면 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품목의 ‘조건부 개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전선 등 4개 품목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간 1조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변압기 2244억원, 차단기류 3049억원, 배전반 181억원, 전선 6106억원 등이다. 특히 제조업계는 이들 품목이 해외기업에 전면 개방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전기산업진흥회 관계자는 “변압기 경우 붓싱이나 탭절환기, 절연물 등 원가의 30% 수준이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맞춤설계를 위한 기술인력이나 설계 자동화 등에서 해외 선진기업 제품과 비교해 품질·성능·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면에서 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선이나 차단기, 배전반 등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제조업계는 전기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4개품목의 비양허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기진흥회는 조만간 관련 품목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조업계는 4개 품목의 전격 시장 개방은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해외기업의 저가 공세로 인해 시장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비양허 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혼탁, 제품 수급 등 문제점 우려= 제조업계의 기대와 달리 일부 품목이 개방될 경우 관련 시장은 일대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전선 등 4개 품목의 한전 공급 유자격자 중 중소기업이 8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정부조달협정에서 양허로 전환되면 업체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변압기는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제외해도 대기업 품목의 경우 국내 수백개의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외주 가공 형태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은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했다. 차단기도 2만V급 GIS 시장에 1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전선도 중기간 경쟁품목을 제외한 한전 구매물량의 50%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오는 2011년 7월 발표예정인 한-EU FTA에 따라 4개 품목의 관세율이 모두 철폐되기 때문에 중전기기 선진기업이 포진한 EU와의 중전기기 무역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저가 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메이저 기업들이 인건비가 동유럽 등 인건비가 저렴한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중전기기 제품을 국내에 보급할 경우 가격 질서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진흥회 관계자는 “초고압 중전기기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도 아직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해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산 부품의 가격 폭등이나 수급상 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 개방시 제품 수급도 문제로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압기나 개폐기류는 변전소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인데 외국업체로부터 조달할 경우 고장시 부품확보나 신속한 복구 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전선도 한전과 국내기업간 긴급복구 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외국자재가 들어올 경우 적기 조달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진흥회 관계자는 “제조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4개 품목의 양허 여부 등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올해 안에 매듭지어질 것”며 “현행대로 주요 중전기기가 GPA 비양허 품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예)
인천공항 건설사업은
1960년 당시 교통부에 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을 설치하고,
1992년 한국공항공단 내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한 뒤,
1994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되어 신공항 건설 책임기관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그 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민영화되기 바로 전인
1998년, 500억원 상당의 공항 내 엘리베이터 설비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 때 입찰자격과 관련해
엘리베이터제조업 면허 등 4가지 국내면허를 요구하였다.
미국의 한국 현지법인이 한국 오티스(Otis Korea)는 이면허요건 때문에
어느 한국 기업의 하도급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최종입찰에서 다른 한국 업체에게 낙찰되었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GPA 적용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던
미국은 위 공단이 GPA(정부조달협정) 상의 양허기관으로서
협정에서 정한 정부조달입찰 절차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비 입찰이 되어야 함에도
주계약자로서의 입찰자격이 있으려면 참여 외국기업은
한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부여되는
면허를 가진 경우로 한정하고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형태로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GPA 제Ⅲ:1(a)조, 제Ⅷ조 1문과 제Ⅷ:(b)조를 위반하였으며,
만일 이러한 조치가 GP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해도,
GPA 제22조(비위반제소)를
근거로 미국의 이익이 침해 또는 무효화되었다고 하여
1999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자 말해 봅시다.
GPA협정이
어떻게 철도청 민영화 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