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경찰이나 검찰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으려면 당연히 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는 꼴로 보니 민주당이 이렇다하게 내놓을게 없는 것 같군요..
솔직히 댓글 달았다는 증거로 컴퓨터를 압수하겠다는 것도 우습군요..
포탈 서버에 내용이랑 IP가 다 남지 않나요..
민주당이 바보거나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거나.. 둘중의 하나는 틀림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