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무사 장교 소강원과 기우진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음.
다룬 죄목은 1)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2) 세월호 유족 사찰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건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계엄령 검토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생산된 문건을 훈련 비밀로 지정했다는 것.
군사법원은 군사보안 업무훈령과 관행에 비추어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
세월호 유족 사찰 건은 기무사의 직무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기 때문에 유죄라고 선고.
세월호 유족 사찰 건은 직무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해놓고는
계엄 검토 문건 위장은 왜 무죄야?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할 직무 권한이 있나?
계엄 검토 직무 권한을 가진 부처는 '연합사 계엄과'인데?
기무사는 자신들의 직무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건을 '훈련 관련 비밀 문서'로 지정한 것인데?
군사법원 것들은 기무사가 군사반람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직무 권한 범위 내"라고 생각하는 거야?
https://news.v.daum.net/v/20191224182949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