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단어가 많아서 붙이기가 안되네요
김희정 외 13인이고 이자스민의원도 있네요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1항).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추가함(안 제8조제5항).
민통당도 발의가 되었네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