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0911080700004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임 검사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이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