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직무범위 : 감찰에 관해.....
감찰 지시...감찰 중단..감찰 결과 이첩.....>> 직무에 해당
직권 남용에 해당: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때...신분상 이득을 취했을 때....(본인 또는 제3자)
수사권이 없는 민정 수석실은 거의 3자의 구두 소문.전언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다...
감찰 결과가 이첩을 시킬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감찰 중단을 시킨다....
이런 정무적 판단 또는 판단 실수 또는 정보 부실에 의한 감찰 중단이
직권 남용에 해당되면 역사이래 모든 민정 수석은 범죄자다....
법적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검찰의 직권 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