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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에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도 처벌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