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검사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는 "단지 압수수색 영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증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묻자 검찰은 다시 "편파적 진행"이라고 또 반발했다.>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그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해야지?
이잡다가 사법시험 합격했니? 연수원에서 탱자따다 수료했니? 응?
왜 그영장을 제출 안하고 떼쓰니? 혹시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
영장 위조했니? ㅋㅋㅋ이상하다 너~~~ㅋ
더구나 기소이후 압색영장으로 취득한 모든 증거는 증거채택 안되는건 기본이다......
기소 이후 여론용으로 압수수색 난리친거 법을 조금아는 사람들은 다 알더라.....ㅋ
판사까지 협박해서 니네편들라는 떼거지들......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