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주장대로 상설화된 특별검사제로 갑시다.
명칭이야 뭐가 됐든 검사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된 수사기관만 만들면 됩니다.
자한당이 공수처를 문제삼고 있는 건 공수처장 임명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특별검사는 대법원장과 변협회장이 각기 1명씩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처럼 2년 임기 보장하는 걸로 합시다.
나경원한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법안(백혜련안)과
고위공직자비리특별검사처(약칭 공특처) 법안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