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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1:52
청와대도 국회도 세종시로 이사해야함
 글쓴이 : 인간성황
조회 : 1,043  

진짜 요즘 출퇴근할때 고역이죠

지하철은 지옥철이고

올림픽대로는 차 시속 10키로 20키로밖에 안되고요.

예전에 수도이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계획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걸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기득권들은 땅값이 떨어질까봐 반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때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네요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사회시간에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이 분단되있고 서울은 북한하고 거리가 가까워 좀 위험한데

이 수도를 왜 안옮기냐고 묻자

한때 그런 계획을 하곤 했지만 기득권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등학교때 한국사 등을 배우면서

수도이전은 기득권들이 엄청 반대하는 듯.

백제 무왕은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했지만 반대

통일신라 시대에도 천도하려고 했지만 반대


최근에도 수도이전하려고 했지만 반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무산됨

노무현 대통령때도 역시 무산됨 그때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먹여가며 판결을 한 사례도 있음

결국엔 행정도시로 타협점을 찾음.


참 문제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엄청 떨어지면 국가경제가 망할수밖에 없는 구조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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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핏언더 16-05-04 13:29
   
세종시에 가 있는 공무원들을 서울로 다시 불러오는게 나을듯..
열무 16-05-04 13:43
   
그냥 서울 수도 하고  청와대 옮겨버리면 됨..;;

법으로 청와대는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음..  이왕이면 국회까지 옮겨 버리면 좋겠음..

그리고  북한의 위협 위협  이용할껀 다 이용하면서..  당장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안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절반이 밀집해서.. 죽여달라고 타겟이 되있는 상황은 왜 외면 하는지.. ㅋ  이거야 말고  대 문제인데..
     
이성과힘 16-05-04 14:04
   
헌법 변경하지 않으면 불가능함 대통령 국회는 서울에 위치해야함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2번이나 그렇게 판시해서 국민투표붙여야 합니다
wndtlk 16-05-04 15:13
   
세종 행정도시의 설립 결과로 공무원의 시간낭비, 예산낭비, 비효율성의 부작용 심각합니다. 수도를 옮기려면 통째로 옮겼어야 했고 옮기지 않으려면 통째로 옮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민주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 노무현의 애초 주장대로 수도권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회이전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더민주 국회의원 들이 세종시로 얼마나 이사가려는 (사는집) 의지가 있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애초에 변호사인 노무현이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법률적 검토도 했을 것이고 국민투표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선 공약으로 선거에서 재미보고 수도이전 못하는 문제는 한나라에 뒤집어 씌워서 두고두고 사골 우려먹듯 충청도 표심을 얻는데 쓰고. 박근혜는 표를 의식해 마지 못해 행정도시안에 찬성하고.
노무현이 진심으로 수도이전을 하려고 했다면 헌재의 판결 이후 수도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 우려먹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수도이전 하지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안이라고 판결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더민주가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려면 입법부는 물론 청와대, 여타 중앙부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각국 대사관 모두 옮기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국회의 이전은 수도이전임으로 국민투표사항입니다. 더민주가 국회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얘기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얘기이고 이참에 청와대, 잔여 행정부처, 대법원 포함 완전한 수도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바랍니다. 헌재 때문에 못한다는 핑게는 대지 말고. 비용은 노무현 때 옮겨도 들었을텐데 안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 해결하겠지요. 부대 공항도 지어야 되고 각국대사관 이전비용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회이전 포함 수도의 완벽한 이전 대찬성!
     
sangun92 16-05-04 16:19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에 7인이 헌법 130조 위반, 1인이 72조 위반은 하였다고 판시한 근거는
국민들이의 세금을 막대하게 사용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였고
수도라고 믿고 근무한 서울시 관리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아였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했어야 하나
국민투표에 부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임.

그러면, 그 이후에 국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들(사자방 등)은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했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수도 이전처럼 대규모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벌여야 할 때마다
정부는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함.
그런데 세종시 이전이나 사자방 같은 사업을 벌일 때 국민 투표를 했음?

그냥 기득권 보호를 위한 희대의 뻘짓을 한 것일 뿐임.

* 헌법재판소 결정문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3417
          
wndtlk 16-05-06 07:58
   
1.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 헌재 다수판결: 국가 안위의 문제, 통일에 관한 문제, 국방에 관한 문제, 국론 분열의 중요정책 문제로 국민투표에 부칠 사항이다.

주장하는 재산권의 문제를 어디에 명시하였나요. 국론분열의 항목에 포함되기는 할 것입니다.
호밀빵 16-05-04 18:33
   
시간 문제일 뿐 결국 국회와 청와대는 옮기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 세종시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거죠.

국회, 청와대를 옮길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 박근혜가 세종시 자체를 반대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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