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27일 고발장 접수
"검사에게 압박·협박으로 작용해 공무 집행에 지장"
"장관은 일선 검사 지휘할 권한 없어…검찰청법 위반"
조 장관, 의혹 부인 "개입·관여 목적 아냐…인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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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행위가 위법이라며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행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이라며 “(장관의 전화는) 검사에게 엄청난 압박과 협박으로 작용해 공무 집행에 큰 지장을 끼쳤을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은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인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왜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아내가)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화 당시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번 말했다”고 반박했다.
"장관은 일선 검사 지휘할 권한 없어…검찰청법 위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4774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477459
재앙아?
피수사중인 피의자 신분의 장관이
수사중인 검사에게 전화질해서 이래러 저래라 하는게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