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며, 검찰 최초 기소의 절차상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도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6154957234
내 이럴줄 알아따니까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