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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의 경우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호 여사의 경호가 가능하며 김진태가 법을 문제 삼아 대통령 경호처 예우를 경찰경호로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그 말대로 이기회에 전두환 노태우에게 적용되는 경찰경호의 근거인 경찰직무집행법만 고치면 두 범죄자의 경호에 들어가는 혈세를 줄일수 있으니 이기회에 경찰직무집행법의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에서 중요범죄를 지은자들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만 바꾸면 향후 503 716이 출옥해서 들어갈 혈세의 낭비도 막을수 있게되며 결정적으로 다른사람은 몰라도 헌재 결정조차 부정하는 김진태가 입에 담을 말은 절대 아님.
현재의 문제는 현행법대로 판단하는게 맞으며, 원칙이 아닌 예외규정은 그렇게 폭넓게 해석해 버리면 안됨ㅋ만약 이희호를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려면 기존의 선례를 참조해서 형평성을 맞춰야함ㅋ 그렇게 하지않고 오직 이희호만을 예외에 포함시키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임ㅋ그리고 제왕적대통령처럼 대변인 통해서 대통령의 법해석부분을 강조하고 가이드라인 세워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외뢰하는거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처사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