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브로미어님이 근거로써 제시한 선관위에 신고된 박원순의 재산신고내역입니다.
저기보면 본인 채무, 부인채무 분리되어 있죠. 따라서 박원순의 채무는 306,810(천원) 이 되는 겁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이유는 『부부별산제』라 불리는 민법 830조 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브로미어님이 언제부터 부부재산을 따로따로 관리했느냐,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부부별산제는 예전부터 남편 혹은 부인의 잘못된 빚보증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 당사자의 채무에 관해 나머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함과 동시에, 위장이혼의 경향이 증가하는것을 방지하고 또한 그로인한 가정생활의 안정이라는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가져왔어요^^
『부부 별산제』 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기도 하는 이 법은 쉽게 말해 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부가 각자 가진다고 판단할수 있어요.(부부의 어느 한쪽이 빌린 돈에 대해 배우자가 갚을 의무는 없다)
이법을 들이대니 브로미어님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부별산제라는 민법 830조를 알고있었다네요;;;
그러면서 주장하는것이 그럼 박원순이 애초에 신고 할때 부부별산제를 적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1억8천이라고 신고해야 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공직자윤리법을 가져왔어요^^ 공직자윤리법 제 4조 1항입니다. 출처는 역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요.
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즉 위의 법을 근거로 박원순은 재산신고를 -1억8천으로 하고 싶었어도, 법에 부인빚 자식빚까지 써놔! 라고 했기때문에 쓴거지, 배우자의 빚까지 신고했다고, 그 배우자의 빚을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랬더니 브로미어님이 뜬금없이, 박원순시장이 부인빚에 대해서 보증을 섰을 가능성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ㅋㅋㅋ
그래서 빚보증 의혹제기 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배우자의 채무 대부분이 사인간 채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네요. "사인간채무라는것은 개인과 개인사이 믿고 대출을 해준거란 뜻이에요. 물론 은행대출이 아닌이상 보증인이 포함됐을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충분히 그럴수 있죠. 보증 설 수 있어요. 섰을 가능성이 있긴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보증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또한 그 보증채무가 선관위 신고에 누락된 것이 정당한 것인가? 보증채무가 박원순 빚인가? 이게 쟁점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박원순이 빚보증채무를 서고 선관위 재산신고에 빚보증채무를 누락했다는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해 선관위는 보증채무에 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켜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보증채무에 관한 법리는 선거관리법상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로써는 문제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보궐선거 당시 보증채무 수십억을 누락시켰다는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해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채무의 경우 1차적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고, 보증자가 부인이기 때문에, 떼먹고 도망가서 그 채무가 박원순에게 전가될 위험이 없죠.따라서 보증채무는 박원순시장의 배우자가 떼먹고 도망가지 않는이상 박원순 본인의 채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설명해줬는데... 이제와서는 박원순의 배우자가 파산선고를 하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박시장책임이라는 당연한 소릴 하고있네요. 이제와서 나중에 부인이 갚지 못한다면 박원순 빚이 된다 라는 말에.. 전 포기하렵니다.
애초에 저분의 문제제기의 출발점이 선거활동 당시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내역을 근거로 지금까지 얘기해오고서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발생가능성을 가지고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분께 정신승리하고 퇴장하실 마지막 배려를 해드리고 싶네요. 뭐 본인은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자위하고 있을텐데.. 더이상 그분의 그 소소한 행복을 깨고싶지 않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