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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0 03:08
반대한 이유가 있었군
 글쓴이 : 뿍엑스
조회 : 1,038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8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영주권 전치주의 입법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입법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영주권 전치주의는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을 지금보다 어렵게 하고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사실상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국적 취득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국제이주문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현명하고 올바른 이주정책은 사회갈등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른 영주권 전치주의는 이주민으로 하여금 귀화 신청 전에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엔 귀화요건인 5년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주민의 경우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확보를 위한 연대’는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진다”며 반대했다. 또 “영주자격자에 대한 권리 보장 없이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귀화 심사를 이중으로 하겠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개정안에 의하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영주자격 신청자가 될 수 없다”며 “결국 법무부는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서 전면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했다. 영주자격자 전용 외국인등록증인 ‘영주증’을 7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7년마다 영주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영주권자의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57개 시민단체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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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제레미아스 빌라누에바 2002년 1월 말부터 2010년 7월 말까지 약 8년 6개월간 한국 체류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남동생이 8년간 한국에 불법 장기체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밝혀졌다. 
이자스민 의원은 상습사기 혐의로 NBI에 피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필리핀 신문 ‘REMATE’는 8일자 보도를 통해 추가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전했다.
신문은 또 이자스민 의원의 남동생이 한국에 장기 체류했던 사실도 보도 하면서 이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을 고소한 교민 김인수 씨는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이 의원의 남동생이 약 8년간 한국에 머무르다 2010년 7월 2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는데, 이 경우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의한 추방인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필리핀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이자스민 의원의 남동생 BACURNAY, JEREMIAS JR BILLANUEA의 출입국 기록을 입수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의원의 남동생 제레미아스 빌라누에바는 2002년 1월 24일 아시아나 항공(OZ372)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2010년 7월 26일 필리핀 항공(PR467)을 통해 출국했다.
약 8년 6개월간 한국에 머무른 셈이다.
이와 관련 기자가 9일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한 결과 “체류 기간이 지난 후 허가 없이 체류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방문 비자는 혹은 결혼 이주 여성의 남편이 결혼 이주 여성의 친지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을 통해 비자 발급을 받은 후 한국에 방문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다. 이 경우 취업은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출산 혹은 자녀 양육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체류 기간 연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부모님이나 여자 형제에 한해서 가능하다.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상담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이 한국에 방문한 경우에도 취업은 불가능하다”며 “조선족 동포의 경우는 5년짜리 취업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필리핀의 경우는 8년 넘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는 없다”고 말했다.
2010년 7월에는 하반기 불법체류자 단속을 통해 상당수 불법체류자를 추방 조치 한 바 있다.
한편,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 8일 결혼이주여성단체와 함께 국회 기자실에서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 하는 법무부의 영주권 전치주의 개정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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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벙이수령 12-10-10 03:25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확보를 위한 연대?

이름하고는
irreplaceable 12-10-10 03:45
   
가뜩이나 나라 소란스럽게 하는 꼴통들 많은데
밖에서 굴러온 것이 난리를 치네..
앞으로 새누리당의 골치덩이가 될듯.
한국 참 좋은 나라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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