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62)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장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총 25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