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뒤집기 위해 국가정보원·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또 다른 조선족 임모(49)씨의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5일 xx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의 중국 소학교 제자였던 임씨는 김씨와 수사기관 관계자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진술을 했는데,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보태 김씨가 자술서를 썼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 수사기관 관계자가 자신을 ‘검찰’이라고 소개했다고 밝혀,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도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임씨는 7일 <한겨레>에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술서에) 적혀 있다. 선생님(김씨)이 검찰 관계자 3명과 함께 와서 도와준 건데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임씨가 허위라고 밝힌 자술서 내용은 ‘을종(단수 통행증)도 유효기간 내 여러 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 ‘출입경기록은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출입국 상황이 없는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 등의 부분으로, 모두 유우성씨 쪽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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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씨는 이날 “을 통행증으로 북한을 반복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입국기록 생성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출경 때 도장을 찍어주는 등 집안시 검사참(세관)에서 4년간 생활한 내용만 얘기했다. 검찰 관계자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 선생님(김씨)이 받아 적었고 대화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씨의 연락을 받고 지난해 12월18일 저녁 6시가 넘은 시각에 만났다고 했다. 그는 “중국 길림성 휘남에 있는 소학교에 다닐 때 주임선생님(김씨)이 8년여 만에 연락을 해와 깜짝 놀랐다”며 “선생님이 ‘검찰에 친구가 있는데 네가 변방(검사참)에 있었으니 물어볼 게 있다’며 찾아왔다”고 말했다.
임씨는 자술서에 있는 자신의 지장과 외국인 등록증 사본에 대해선 “읽어보지 않고 선생님 일이기에 찍었다.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에 등록증을 빌려줬다”고 전했다. 임씨는 자술서가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판에 임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임씨가 출석하지 않자 “신변 노출을 피해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재판부에 보낸 증인신청서에 “임씨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재판 비공개를 원하고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한겨레>에 따르면, 임씨는 “간첩 사건이 뭔지도, 재판이 열리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선족 김씨의 진술과 국정원의 해명이 엇갈림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국정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통해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들에게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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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조작이 아니면 일자체를 진행을 못시키는 것 같네요 저분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