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05529
재미있는 글많네요^^
독립군까지 때러죽일러고 하셨군요.
아 기사 호감순보세요 일반분들 이만큼 벌레들이 무섭다는겁니다^^
2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