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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0 04:03
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쓴이 : 뭘까
조회 : 1,569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05529

재미있는 글많네요^^
독립군까지 때러죽일러고 하셨군요.
아 기사 호감순보세요 일반분들 이만큼 벌레들이  무섭다는겁니다^^
2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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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22 14-03-10 04:23
   
제가 몰라서 그러는 지 모르겠지만, 기사만 읽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것이 사실이라서 무죄인 것이 아니고,

잡지에 게재한 사람들이 허위인 것을 모르고 썼으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로 보여지는데요.
     
뭘까 14-03-10 04:29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히로22 14-03-10 04:31
   
그러니까 그 무죄가 기사만 보면, 사실을 게재해서 무죄인 것인 아니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게재해서 무죄인 것으로 보인다고요.
               
뭘까 14-03-10 04:34
   
전 님처럼 안보이는데 님은 그리보이나요?

허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게재해서 무죄라 어느나라 법인가요?
                    
히로22 14-03-10 04:35
   
네 전 기사만 읽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5년 5~7월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작가 류연산씨의 글 등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분입니다.

-수정하셨으므로 추가 합니다. 어느나라 법인지는 잘 모르므로 처음 댓글에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 지 모르겠지만,'을 쓴 것입니다.-
                         
뭘까 14-03-10 04:41
   
거짓을 썼는데 인식못하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이 존재할까요ㅎ
거짓을 모르고 작성하면 무죄 이런 상상을 해본적이 없어서 그 글이 안보이는군요
제가 이해력이 딸린지 모르겠네요

또한 어느부분에서 그런 생각하셨나요 글중에 수정.
                         
히로22 14-03-10 04:47
   
답글이 더 안달리네요. 생각차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기사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고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 것이 위의 기사인데,

어느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느낀부분을 통채로 긁었으므로 그렇게 느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수정합니다. 법은 제가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므로, 법의 타당성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2. 또 수정을 하셨네요. 수정 전의 댓글이지만 더 수정하진 않겠습니다.-
                         
히로22 14-03-10 04:55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뭐 중요한 부분을 선이나 굵은 글씨로 쓰는 법을 모르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 부분이 제 생각의 근거입니다.

-수정. 기사에 이미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뭘까 14-03-10 04:55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사측에  제출한 증거는 허위라고 볼수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걸로 보이는데여

변호인 검사 이런식인건 아시죠 ?
그리고 기자가 좀 바보같이 썼네요 짜증나게
                         
히로22 14-03-10 04:59
   
님께서 긁으신 그 글에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왜 증거가 허위가 아니다가 되는 것이죠?
                         
히로22 14-03-10 05:00
   
뭐 기자가 이상하게 잘못 쓴 것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전 순전히 기사만 보고 판단한 것이니까요.
                         
뭘까 14-03-10 07:44
   
첨부터 님은 뭔말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책내용은 토벌근무내용인데 무죄인건 아니고?
잡지에 게재한 사람들이 허위인 것을 모르고 썼으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로 보여지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볼수있죠?
어떻게하면 이런 상상을 할수있는지?

그리고 허위임을 인식했다 이주장인지?
만약 이주장이면 다같이 읽어야죠
단정할수없다?

혹시나해서 그러는데 인식뜻은 아시죠?
                         
뭘까 14-03-10 08:04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090209030105289

박정희, 독립군 토벌" 책 출판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아이필드 대표 유연식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가 2004년 출간한 '일송정 푸른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류연산 저)에는 "박정희가 1939년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 2심 재판부는"다른 책에도 언급됐던 내용이고 저자 류연산씨는 역사학계에서도 인지도가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씨는 논란이 되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이 문경소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유씨는 중국 현지 증언과 역사자료를 토대로 책을 출간했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은 "책에 적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기사니 한번 읽어보세요
                         
뭘까 14-03-10 08:27
   
                         
히로22 14-03-10 10:31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식의 뜻을 아시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상상을 하다니요?

국어를 독해 할 때 상상을 하면서 독해 하지 않고, 그냥 그 뜻 그대로 이해한 것인데요.

제가 상상에 끼워 맞추었다는 것입니까? 문학이 아닌 기사를 전 상상하며 읽지 않습니다.

진정 제 독해문제인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위 댓글의 링크에서 긁으신 부분을 들어 여쭈겠는데요.

'책에 적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이 부분을 피고인이 사실을 썼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신 건가요?-수정

어떻게 독해를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전 위 글을 '재판부가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게재한 글이 허위임을 알고 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수정. 댓글 링크 기사를 다시 읽었는데, 이것을 보면 1,2심의 판결 내용이 게시글 링크의 판결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네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 내용은 같으므로, 전 게시글 링크의 내용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변화는 없습니다.-
                         
히로22 14-03-10 10:54
   
덧붙이자면 솔직히 님께서 쓰신

'그리고 허위임을 인식했다 이주장인지?
만약 이주장이면 다같이 읽어야죠
단정할수없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14-03-10 07:58
   
동감
만수사랑 14-03-10 04:37
   
친일파한테만 덮어씌우지 말고 당시에 침묵했던 조선민중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honny 14-03-10 04:38
   
지만원이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북한군 개입했다해서 벌인 재판서 대법원 무죄난거는 그래서 무죄가 된건가?

기사에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책쓴 사람이 글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쓰지않아서 무죄란 내용이다.. 예전에 관심있어서 본자라면 아는 내용을 ㅉㅉ
     
뭘까 14-03-10 04:41
   
지만원꺼 퍼와볼까요
          
shonny 14-03-10 05:49
   
퍼와보길 -_-...
박정희 독립군 토벌설은.. 일단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다는건 아나.. 기초도 모르고 당시 재판과정조차 관심도 없이 지나간 사람인거 같은데..
간략히 설명하면..

박정희가 교사로 있으면서 혈서쓰고 만주군관학교갔다는 혈서설과 배치되는게 저 독립군 토벌설이다.
류연산 책의 주장은 박정희가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 토벌한 공으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니까..
재판에서 다룬 내용도 당시 박정희가 간도특설대에서 있었다던 시기에 문경보통학교 교사로있을당시의 교사 재직기록들이 증거물로 올라가서 류연산의 주장은 허위라는게 들어났는데 무죄난 이유는 그책을쓴 류연산이 허위라는걸 인식하고 쓰지않아서 무죄란 재판 판결가지고
헛소리하는 수준이 뭘 안다고 나대나 몰라 ㅉㅉ
               
뭘까 14-03-10 06:31
   
류연산의 주장은 허위라는게 들어났는데 무죄난 이유는 그책을쓴 류연산이 허위라는걸 인식하고 쓰지않아서 무죄란 재판 판결가지고
헛소리하는 수준이 뭘 안다고 나대나 몰라 ㅉㅉ
ㅡㅡㅡㅡ
일x주장인가요?
허위를 모르고 쓰면  무죄라?
당신이 말하는 지만원은 유죄게 그지만원은 알고 썼잖아여.
나 도대체 꼴통분들과 대화하는거같아 짜증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2885940
지만원기사 포함
                    
shonny 14-03-10 17:52
   
"지만원이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북한군 개입했다해서 벌인 재판서 대법원 무죄난거는 그래서 무죄가 된건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3578

저렇게 판결나서 DJ마눌님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판결난게 니가 퍼온거고..

암튼.. 혈서설과 배치되는 간도 특설대설을 가져와서 그게 사실인양 떠드는 수준하고는..

간단히 만주군관학교를 혈서쓰고 들어간건지.. 아니면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 토벌한 공으로 들어간거지 한번 설명해보길..
                         
뭘까 14-03-10 18:00
   
1월기사랑 11월기사 차별좀합시다

돌대가리랑 대화하는거같네.

사자명예훼손은 무죄를 주장하시는건가요?

아니 뭔 이런 뇌도없는분이 댓글달아서 짜증나게하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55661

님이 님짜도 붙이기싫은데 검색 지만원 유죄 1월달기사 게속 퍼와서
정신승리 돌입하면 쓰겠니 답답한 인간아
netps 14-03-10 08:11
   
박정희가 독립군 때려잡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설명해도 못알아듣네.
netps 14-03-10 08:13
   
법원 입장 : 박정희가 독립군 때려잡았는지 어쨌는지 우린 몰라
근데 언론은 일단 널리 표현의 자유가ㅜ인정되기에 의도적 악의적 구라 아닌 이상 허용되거던?
이거 보니까 얘들이 지들이 쓴 기사가 구라라는걸 알고 그런거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무죄.
豊田大中 14-03-10 08:18
   
난독증 인증하나? ㅋㅋㅋ 기사나읽고 퍼오던가
     
뭘까 14-03-10 08:23
   
이분 올만에 보네 ㅎ
사라리면 14-03-10 08:19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걍 자기 주관대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사자 명예훼손 죄 의 경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전파함으로서 명예를 훼손 함에 있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의 허위 라 함은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 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전파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위 사건에 대해 검사 측은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 반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썼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류연산이 역사학계에서는 인지도가 있었던 상태여서, 위 책을 출판한 유연식 씨가 그 말이 진실일것이라고 믿음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이에 그 주장이 허위라고 알 수가 혹은 알 방법이 없어서 객관적으로는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여 위 법의 대상이 되지만, 그 유연식 씨가 그 주장이 허위이라고 알 수가 없었으므로,(즉 당시 주장이 진실임을 믿었다는 점에 이상이 없으므로) 주관적 요건이 결여 되어서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뭘까 14-03-10 08:39
   
https://www.youtube.com/watch?v=D_KlHZXnpMU&feature=youtube_gdata_player

그리고 유튜브에 박정희 독립군만 처도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기사 한두개로 일반 사람이 판별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헤라 14-03-10 08:46
   
그러게 말입니다....,  대학 때 책읽어서 제 친구들과 저는 다 아는 내용인데, 극우들은 책도 안읽나 봅니다. 허긴뭐, 금서가 뭔지도 모르는 작자들이니,  무식한 것들이 나쁜 성심에 고집만 세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에혀~~~~
메가샤크 14-03-10 08:52
   
이유없는 박정희 증오의 단면을 보는거 같아 씁쓸합니다.  증거 없는것도 다 가져오는군요.
     
헤라 14-03-10 08:53
   
https://www.youtube.com/watch?v=D_KlHZXnpMU&feature=youtube_gdata_player

바쁜남 인것 같은데,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분...,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이거나 보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MWsjJnZaFFM  이건 덤~~~

특히 14분 20초 부터, 18분 40초까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박정희가 만주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메가샤크 14-03-10 09:05
   
만주에서 팔로군과 싸웠네요.  공산당......  예 공산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토벌한 나쁜 만주국 장교라는데.....  님 공산당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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