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59) 전 경찰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644190
맨날 헛소리만 해되는 정치인사.그리고 경찰청장까지
그러니간 허위사실을 밥먹듯이 올리는 박사모.새사모들보며 이게 민주주의 나라가 해진다
뭐 민주화를 부정하는 곳도 있으니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