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잘 안하는 사람인데.. 답답해서 한 글 올립니다.
아래 어느분이 [친일파 재산환수를 반대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이라고 하시고 실명을 쭉 나열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반대, 찬성 뿐아니라 기권도 인정하고 불참도 인정합니다.
의견의 찬반을 유보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즉 기권 했다고 혹은 의견을 유보했다고 반대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리 당략에 따라 또는 세부 항목에 따라 협상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에 반대해도 몇 줄 수정해서 찬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기권을 반대라고 하는 것은 기권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철이고..
저기 실명 거론된 된 분들 중에는 이번에 선거에 나올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권, 불참을 일방적으로 "친일파 재산환수를" "반대"한 "국회의원" 이라고 직시 거론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이념이나 혹은 선호당을 막론하고 부디 실명 거론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